[준강제추행] 성폭력합의 대행 직장후배가 내 배우자를 집에서 강제추행했다면
✅ “성폭력사건 합의 대행, 준강제추행 등 고소 - [징역 처벌 / 남편이랑 절친 직장후배가 신혼집와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성폭력합의 대행, 성범죄고소, 성범죄신고, 강제추행합의, 강제추행고소 전부 선린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의 8년 직장후배가 집에 놀러왔다가 안방에 들어와 성폭력을 저질러서 고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고소인 A 씨는 고소 외 B 씨와 2022.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소인P 씨는 고소 외 B 씨의 직장동료로 용인 공장 제조라인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 외 B 씨와 직장동료로서 8년을 함께 근무하였고, 그런 이유로 고소 외 B씨는 2020년경 고소인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소인을 고소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형수님이라 부르며 고소인의 결혼 후에도 어울려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느날 회식 이후에 남편의 직장동료들이 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재워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후배인 P 씨가 술자리가 끝나고나서 안방에 들어와서 A 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P 씨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가 이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선린에서는 A 씨와 P 씨와의 가까운 관계를 생각하며 형사고소 없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P 씨가 어이없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범행을 부인하자,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 P 씨는 2023. 10.경 새벽 2시 수원특별시 00아파트 ㅁㅁㅁ동 △△△호에 있는 B 씨의 주거지 거실에서, B 씨, C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A 씨와 B 씨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고양이의 출입을 위해 문틈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안방 안으로 들어 가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브래지어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5-06-04-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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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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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