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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구소
[위자료소송] - 승소, 외벌이로 가정 지켰는데… 아내 불륜남 상대로 1개월만에 1500만원 인정
상간자소송 외도 손해배상 - 상간남으로부터 1개월만에 위자료 1,500만원 지급받다 1. 사건의 요약 1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원고 A 씨는 외벌이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며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배우자인 B 씨가 다른 남성 P 씨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A 씨는 배우자와 낯선 남성이 주고받은 친밀한 대화를 발견했고, 이후 추가 확인을 통해 P 씨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A 씨와 B 씨의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A 씨는 협의이혼 후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불륜이 계속되는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은밀한 만남과 거짓말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P 씨는 배우자의 가정 상황과 자녀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연락을 중단하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지속성은 불륜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합리화’와 관계 중독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한쪽이 관계를 끊자고 해도 다른 한쪽이 다시 연락을 시도하거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며 관계를 이어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반복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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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연구소
[판매대금 사기, 횡령] - 수사단계 무혐의, 변제능력 없이 6천만원 지불각서를 썼다고 사기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사기·횡령 모두 불송치 받은 6천만원 지불각서 사건1. 사건의 요약 지불각서는 채무자가 채무액과 변제 기한 등을 명시해 작성하는 문서로, 민사적으로는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지불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소인 A 씨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KT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거래 과정에서 고소인 P 씨와 약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탁판매대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A 씨가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고소인은 A 씨가 애초부터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각서를 썼다며 사기로, 보관 중인 휴대폰 단말기를 반환하지 않았다며 A 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수사되었지만, 법무법인 선린은 평택, 수원, 부천 수도권 사무소뿐 아니라 전국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A 씨의 변호를 맡아,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기와 횡령 모두 불송치(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상대방(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기 피고소인 A 씨가 6,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지불각서를 작성했고, 각서 작성 후에도 채무 변제는커녕 일부 금액을 임의 용도에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기망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위 금원 상담의 채무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나. 횡령 A 씨가 위탁 판매 약정에 따라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2개를 고소인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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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연구소
[영업비밀손해배상] - 전부승소, 경쟁사 설립한 퇴사 직원, 영업비밀 침해로 10억 배상 책임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 청구 - [영업비밀유출한 퇴사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10억원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선린에는 전국 5%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16년 이상 저작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일한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지식재산 분야의 특수통으로 근무한 지청장 출신 전강진 변호사도 지식재산연구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A 회사는 1990년경 설립되어 환경오염 방지 설비 중 하나인 **RTO(축열식 산화 연소장치)**를 자체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도면, 원가·물량 산출, 견적 자료 등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로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RTO (폐가스 소각 시설): 제조공정 중에 발생되는 각종 휘발성유기물질이나 가연성가스 또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물질들을 모아 산화시키는 시설 그런데, A 회사의 전직 임원 P 씨는 사장·부회장으로 재직하다 2015년 4월 퇴사했고, 같은 달 RTO 제조업을 하는 가해 기업 X 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A 회사에서 퇴사한 주요 기술·영업 인력 다수가 이 회사로 이직했고, 이들이 퇴직 전 무단 반출한 영업비밀 자료가 가해 기업의 설비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A 회사는 이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P 씨, 가해기업, 공범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유출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가해기업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에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P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2.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민사소송 전,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가해 기업 소속 전직원들은 수천 건에 달하는 설계도면·원가자료 등 A 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고, 이를 해외 업체와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해 기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P 씨 역시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었으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 실제로는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상대방의 반박 P 씨는 가해 기업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했을 뿐 자신은 몰랐고, 무죄 판결 받은 부분이 많으며,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술은 이미 업계에서 알려진 내용이어서 영업비밀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