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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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연구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 승소, 선순위보증금이 7억인데 설명 없이 계약?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돌려받게 된 사례
선순위보증금채무가 7억 공인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임대인들의 갭투자로 인해 전세금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행태로 피해를 입는 선의의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수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그 숫자는 적지가 않을 겁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다가구주택 301호에 전세로 입주하며 P 씨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은 공인중개사 Q 씨의 중개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집주인 P 씨가 소유하고 있던 해당 주택은 이미 7억 원에 달하는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무와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러한 중요한 권리관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P 씨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2. 상대방의 변소 ▶ 공인중개사 Q 씨는 "A 씨에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공했고, 선순위 보증금과 위반건축물 사항까지 설명했으며 A 씨도 이에 서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역시 “중개사가 법적으로 해야 할 설명을 다 했고, 임차인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시점도 오지 않았으니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202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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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피소] - 방어, 기숙사로 쓰다 집 망가뜨려놓고 보증금 3천 전액 달라고요?
✅ 회사 기숙사로 주택을 쓰면서 주택을 파손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어요 “퇴거한 집을 확인해보니 벽지 찢어지고 마루가 썩어 있었습니다.”원고 회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670만 원 수리비를 공제한 것에 반발하며 피고들에게 보증금 3천만원 전액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피고측을 대리하여, 사진, 견적, 입금 내역 등 치밀한 자료로 원고의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P 회사(원고)는 A 씨, B 씨(피고, 법무법인 선린 의뢰인)의 평택시 소재 아파트를 회사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년, 보증금은 3,000만 원. 계약 만료 후 P 회사는 퇴거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건물의 심각한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670만 원의 수리비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당시 상태와 별 차이 없다"며 전액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상대방 원고의 주장 원고 측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자연 마모는 복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변색된 마루, 벽지 얼룩 등은 애초부터 있던 것이거나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라고 반박했습니다.또한 계약 만료 전 퇴거한 점까지 들어, 피고들의 공제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202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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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 - 승소, 공인중개사 배우자가 짜고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 “임대차보증금반환 - [공인중개사실장이 보증금을 받고는 계약만료 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1. 사건의 핵심 요약 빌라 원룸을 임차한 A 씨는 2017년 3월 B 씨와 인계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500만 원을 공인중개사 사무실 실장 P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2년 후 임대차계약은 자동 갱신되었고, 2019년 8월 해당 건물이 Q, R, S 씨에게 매도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A 씨가 퇴거한 후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중개사 P 씨는 이자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서를 작성했으나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새로운 임대인들 및 P 씨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피고)의 반박 피고 측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첫째, A 씨가 퇴거 이후에도 해당 원룸에 짐을 두고 있었다는 이유로 여전히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둘째, A 씨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비협조적이었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일부 면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모두 충분한 증거 없이 제기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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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전부방어] -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보증금 반환 청구했는데
✅ “LH임대차보증금반환 - [사실혼배우자의 자녀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제기했는데 방어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민사연구소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예기치 않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2,500만원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방어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망 L 씨는 생전에 A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경기도 시흥의 LH국민임대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A 씨가 소유한 것으로,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망 L 씨가 입주자로 입주한 구조였습니다. L 씨는 2024년 2월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L 씨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인 P 씨 외 2명은 A 씨에게 망인의 입주자 부담금 2,550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상대방(원고들)의 주장 원고들(P 씨 외 2명)은 망 L 씨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인 A 씨에게 입주자 부담금 2,550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같은 주소에서 피고 A 씨와 거주하기 위해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금액이 이번 계약에서의 자기부담금에 갈음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들은 결국 "상속인인 우리가 망인의 권리를 승계했으니, 피고 A 씨는 각 850만 원씩 총 2,55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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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세금반환청구소송] - 전세사기 당한 외국인 임차인의 전세금 3개월안에 되찾는 방법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된 사례1. 사건의 요약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화성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년 넘게 거주해 왔습니다. 공장 근로자로 일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세 번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보증금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2024년 말, 임대인 P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은 A 씨에게 계약 초기에 설정된 1억1,8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근저당권액수와 부동산 시세를 고려할 때 A 씨가 추후 회수 가능한 보증금액은 사실상 0원이었습니다.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A 씨는 두 차례에 걸친 불합리한 재계약까지 감수해야 했지만, 결국 법무법인 선린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소장을 받았어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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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변호사 전세사기 피해, HUG보증보험 가입했는데 허그에서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지급 거절하였다면
보증채무금 - [전부 승소 / 집주인이 2억 원 전세금(보증금) 반환하지 않자, HUG에 지급 요청했으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이행 거절하였는데 법원이 계약 종료 인정한 사례]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부동산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LH, GH와 전세임대 계약체결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 해에 수천 건에 이르는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4OdOqHSG7-g 전세 임대 관련 분쟁에서 수천 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선린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선린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허그(HUG)에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허그로부터 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돌려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원고 A 씨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X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P 양(미성년자)과 전세보증금 2억 원 규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HUG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사유로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HUG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1심 무변론 승소, 2심 항소심까지 이어진 끝에 최종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상대방의 반박 HUG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 임대인은 미성년자였으며, 그의 부모가 공동 법정대리인이었음 나.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양쪽 부모에게 모두 도달해야 하는데, 원고는 부(Q 씨)에게만 통지했음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며,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