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연구소

법무법인 선린 / 업무분야

전세임대 연구소

lease on a deposit basis 전세임대 연구소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임대차 3법이 2020년 7. 31. 개정되었고, 임대인 중 탈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며
임차인이 전세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실거주할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LH, GH와 전세임대 계약체결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 해에 수천 건에
이르는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 만건의 사례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 체결, 유지, 재계약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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