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more +-
부동산 연구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신탁회사가 분양대금 받고 소유권을 남기지 않았는데 땅 지키려면
타운하우스 분양대금 냈는데 신탁사 명의라 소유권 못받는다면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은 주택 분양과 관련된 신탁 분쟁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이 지연되는 사건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수원특례시 일대에 신축된 ‘x 타운하우스’는 30세대 규모로 시행자 P 씨가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분양대금을 지급한 수분양자들(A 씨, B 씨, C 씨)은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유는 P 씨가 토지를 Q신탁에 담보신탁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은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채권자들의 분양계약과 판결 채권자들은 각각 다른 필지의 토지를 분양받았고, 그 사실은 이미 확정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A 씨: 300-99번지 임야 285㎡ B 씨: 동일 번지 임야 293㎡ C 씨: 300-99번지 300㎡ + 301번지 답 86㎡ 이들은 시행자 P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을 확정적으로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분명히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3. 신탁관계의 특수성 문제는 토지가 모두 신탁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담보신탁은 시행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하는 구조인데, 신탁계약서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환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장치이지만, 현실에서는 체납압류와 공매 위험이 겹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5-09-12 -
부동산 연구소
평택부동산변호사 건설회사가 의뢰받아 지은 건물을 회사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청구인용 / 주택을 신축하고 면허를 이유로 건설사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이후에 법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16년간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 소유자에게 부동산 권리를 되찾아주는‘진정명의 회복’ 사건에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온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요약 원고 A 씨는 경기도 안성시 00동 일대 부지를 매수하고, 직접 자금을 투입해 다세대주택(X 빌라 다동, 라동)을 신축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건축 당시 전문 면허가 없어, 건설업 단종면허를 가진 P 건설사 법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해당 법인이 청산된 이후에도 일부 미분양 세대는 원고가 계속 소유·관리해왔고, 세금도 납부하며 임대차계약도 직접 체결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P 회사의 체납세금 문제로 부동산 일부가 공매 절차에 경매물로 넘겨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P 씨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피고 P 회사의 대표청산인 Q 씨는 “이 사건 건물이나 명의신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의신탁 계약 자체를 체결한 적 없고, 해당 부동산의 존재도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린은 Q 씨가 과거 해당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록을 근거로 하여, 해당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석명 요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2025-04-16 -
부동산 연구소
안성변호사 시행사가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 4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분양대행수수료채권 = 양수금 청구 - [전부 인용 / 시행사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통해 4억 원을 지급받게 된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부동산 시장에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을 진행하며, 분양대행사는 마케팅과 분양 업무를 담당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간혹 "시행사가 분양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원고 A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며, B 회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 회사가 시행사 주식회사 P 와의 분양대행계약을 통해 받은 수수료를 원고가 회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시행사는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의 반박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양수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 분양대행계약의 해지: 피고는 분양대행계약을 2023년 11월 22일에 해지했으며,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채권의 양도 문제: 피고는 원고가 B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 수수료 지급 의무 부정: 피고는 특정 호실에 대한 분양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025-03-24 -
부동산 연구소
수원민사전문변호사 | 아버지가 생전에 매수한 200평 토지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당했는데 전부 방어한 사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각하 / 아버지가 매도한 부동산, 매도인의 자녀가 등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매수인의 자녀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청구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망 D(피고 측 아버지)가 생전에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200평(약 582제곱미터) 토지에 대해, 매도인의 자녀(원고)P 씨가 매수인의 자녀, 형제자매들(A, B, C 씨)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 P 씨는 망 D의 자녀인 A 씨 등을 상대로 부친 Q 씨의 사망 이후 해당 토지가 부당하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선린(피고 측 대리인)은 철저한 변론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켜 200평 토지를 지켜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P 씨는 부친 Q 씨가 1964년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들어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주요 주장: 매도인 Q 씨 사망(1964년) 이후인 1970년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Q 씨가 매도할 수 없는 상태였다.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해야 한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실재했는지 불분명하며, 소유권 이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린은 원고 측 주장에 대한 치밀한 반박을 통해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2025-03-20 -
부동산 연구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전부승소 /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A 씨는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 씨가 나타나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C 씨가 자신의 부친인데, C 씨가 사망하면서 자신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수십 년 동안 일구어 온 땅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일순간에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평택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5-01-07 -
부동산 연구소
경계확정의 소 - [전부 승소]
“경계확정의 소 - [전부 승소 / 인접한 부동산이 자신의 땅이라면서 물건을 놓기 시작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건]”A 씨는 경기도 00면 00리 산 99-1번지에 X 임야 약 6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인근 지역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B 씨가 X 임야 중 일부를 침범하여 자신의 팔레트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침범한 부분도 지적도상 자신의 땅이니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 씨는 그동안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워 직접 경계를 확인해보고자 지적도를 발급받았는데, 자신이 발급받은 지적도에서도 P 씨가 침범한 구역이 자신의 소유지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A 씨, P 씨의 지적도상 경계가 겹친 상황이었고, A 씨는 전부 자신의 땅인데 P 씨가 A 씨의 땅 중 일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