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구소 안성변호사 시행사가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 4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투자회사
사건경위
“분양대행수수료채권 = 양수금 청구 - [전부 인용 / 시행사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통해 4억 원을 지급받게 된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부동산 시장에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을 진행하며, 분양대행사는 마케팅과 분양 업무를 담당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간혹 "시행사가 분양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원고 A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며, B 회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 회사가 시행사 주식회사 P 와의 분양대행계약을 통해 받은 수수료를 원고가 회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시행사는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의 반박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양수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 분양대행계약의 해지: 피고는 분양대행계약을 2023년 11월 22일에 해지했으며,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채권의 양도 문제: 피고는 원고가 B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 수수료 지급 의무 부정: 피고는 특정 호실에 대한 분양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
피고와 B 회사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가 수행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미지급된 분양대행 수수료는 여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
원고는 B 회사와의 투자약정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통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는 B 회사와 합의해지서를 작성하면서 2024년 3월 15일까지 미지급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억 9천 5백만 원 상당의 양수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소송문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법리적 반박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그리고 채권 양도 및 분양대행계약의 정당성이 입증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서,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행수수료(양수금 채무액) 약 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이번 사건은 시행사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분양대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분양대행계약 해지 후에도 미지급 수수료 지급 의무는 존속함
● 채권 양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시행사는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함
● 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으로 대응할 경우,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음
● 분양대행계약서 및 합의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함
이처럼 법무법인 선린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평택변호사 건설회사로부터 체불임금·퇴직금 받지 못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25.03.24
- 다음글수원민사전문변호사 | 아버지가 생전에 매수한 200평 토지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당했는데 전부 방어한 사례 25.03.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