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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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구소
[상속재산분할] - 형제자매간 상속분쟁, 아버지 사망 후 단독주택, 보상금을 두고, 조정을 통해 4개월만에 해결
단독주택과 사망사고 보상금으로 형제자매 간 상속분쟁 조정사례가족 간의 상속 분쟁은 그 자체로 큰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갈등은 더욱 첨예해집니다. 이번 사건은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으로, 결국 선린을 통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된 사례였습니다. 1. 사건의 요약 피상속인 고 부친 갑 씨는 2024년 8월경 경운기 추돌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 역시 먼저 사망하였기에 자녀들만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살던 충남 천안시의 단독주택과 사망사고로 발생한 배상금, 그리고 장례식에서 접수된 부의금이었습니다. 청구인 측 세 자녀는 아버지를 돌보며 생전 간호와 병원 왕래를 맡았던 반면, 상대방 중 한 명인 아들 P 씨는 별다른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P 씨가 부친이 살던 상속주택을 사실상 독점하며 다른 형제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사망사고 배상금과 부의금 일부를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 상대방의 입장 반면 P 씨는 아버지 사망 이후 주택이 위치한 토지주와 직접 지료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사실상 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조문객으로부터 부의금을 받아 보관했으며, 일부 정산은 이미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의 정당한 출입까지 막고 배상금 일부를 나누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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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9억, 재산은 1억원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죠??
상속채무가 9억인데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상속전문팀입니다.상속은 ‘받는 일’이라기보다 ‘정리하는 일’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상속재산 중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사례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셔야 추후에 보정이 안 나옵니다. 1. 사건의 요약 2025년 3월, 경기도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던 고 P 씨가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은 총 세 명이었고,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서 장남과 차남은 상속을 원치 않아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둘째 딸 A 씨만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인이 남긴 재산은 약 1억 4천만 원, 채무는 9억 6천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상속인 중 단 1인만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2.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상속재산목록)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적극재산 (총 1억 4,067만 9,056원)부동산 2필지 경기도 가평군 00리 답: 개별공시지가 기준 약 1억 590만 원 강원 횡성군 ㅁㅁ리 임야: 약 2,239만 원 금전채권(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포함 약 1,231만 원 나. 소극재산 (채무 총 9억 6천만원)기흥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체납액 총 9억 6,457만 2,240원 (2건) 다. 장례비장례식장 사용료, 장의용품 등 총 946만 원 지출 이처럼 채무가 자산의 7배 가까이 되는 구조로, 고인의 명의로 된 토지 외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해도 유리한 실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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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 사망한 친동생이 남긴 1억 원 카드빚,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했어요
✅ “특별한정승인 - [인용 - 사망한 남동생이 신용카드채무 1억원을 남겼는데 자매들이 갚아야한다고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생전에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던 고인(막내동생)이 사망하면서 신용카드 채무 1억 원이 남겨졌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친형제들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와 B 씨는 각각 수원과 충남 대전에 거주하는 자매로, 2024년 6월경,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친동생,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고인은 생전에 재산상속 문제로 가족들과 다툼을 하고서 사망할 때까지 가족들과 일체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뒤늦게서야 그가 어떤 재산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장례도 고인의 동거녀와 관련 공무원의 연락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와 B 씨는 상속 여부를 판단할 기회조차 없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었고, 몇 달 뒤 청천벽력 같은 1억 원 신용대금 청구 소송 서류를 받게 됩니다. 2. 신용카드회사의 주장 P 회사에서 고인의 미상환 신용카드 대금 1억 원에 대한 채권이 있고, 고인의 상속인인 A 씨, B 씨가 해당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여 한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상속개시일(2024년 6월 13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 사이 A 씨와 B 씨는 고인의 채무 존재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상 무지한 상태에 있다면, 신용카드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채무액을 조금 조정해달라며 추심팀 직원에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 채무를 인정한다는 것은 채무의 승인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체 채무를 변제해야 할 법적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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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피소] - 방어, 형제가 상속분할협의 해놓고 뒤늦게 협의를 뒤집는다면
✅ “소유권이전등기 피소 - [형제가 이미 협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부정하고 상속지분을 추가로 주장했는데 방어한 사례]” 형제자매 간 상속분쟁, 감정은 치유되지 않더라도 법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1. 사건의 핵심 요약 경기도, 서울, 전남 강진 등지에 있는 부동산들을 두고 벌어진 형제자매 간의 상속분쟁. 원고 P 씨는 “상속재산을 협의 없이 A 씨가 단독 명의로 이전했다”며, 자신에게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A 씨는 “이미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그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한 것”이라며 맞섰죠. 결국 법원은 양측 출석하에 조정을 권유했고,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2. 상대방(원고)의 주장 P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2022년과 아버지가 사망한 2023년의 상속절차를 문제삼았습니다. “형제들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없었다” “A 씨가 단독으로 등기를 마쳤다” “나는 인감도장을 넘겨준 것뿐이고, 무슨 절차인지 몰랐다” “협의가 없었으니, 내가 받을 지분은 당연히 남아 있다” P 씨는 상속회복청구권을 근거로 자신에게 1/4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2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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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속재산분할 남동생이 혼자 살다가 큰형에게 유언으로 오피스텔을 남겼는데 여동생이 거절한다면
✅ “상속재산분할 - [청구 인용 / 형식이 무효인 유언에 따라 장남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을 인정 받은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상속연구소입니다. 상속재산의 분쟁에서 핵심은 공평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재산 분배는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 심지어 폭행과 범죄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선린 상속재산 연구소는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등 청구 사건에서 탁월한 결과로 의뢰인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 다양한 상속에 관한 사건에서 16년 이상 쌓아온 사건 처리의 사례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의뢰인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2023년 8월, 가족과 단절된 채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오던 피상속인 고길동 씨가 안타깝게도 자택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상속인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고, 사망 당시 부모 역시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었고, 유언장에는 맏형 A 씨에게 전 재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언장은 날짜와 주소 기재가 없어 효력 여부가 불분명했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주요 상속재산은 하남시 00동 소재의 X 오피스텔로 약 3억 원의 시세가 인정되며, 1억 5천만 원 가량의 대출이 존재하였습니다. 2. 상대방(여동생)의 주장 상대방 P 씨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중 한 명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A 씨 단독이 아닌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고, 피상속인과 A 씨 간의 관계가 특별히 밀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P 씨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피상속인과의 연락이 끊겼고, 현재까지도 소재불명 상태로,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의사를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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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전문변호사 친오빠의 신용카드대금 3천만원을 갚으라고 민사 소장을 받으면
“신용카드이용대금 - [화해권고결정 / 친오빠의 신용카드대금을 청구 받았으나, 한정승인 사건 진행을 이유로 소송을 전부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상속연구소입니다. 채권자들의 소송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망인의 친동생이 신용카드대금 3천만 원에 대한 민사소장을 받았으나 법률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민사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해결책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친오빠 신용카드대금 3천만 원, 갑자기 민사소장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와 B 씨는 망인 C 씨의 친동생들입니다. C 씨는 혼인 관계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20여 년을 살다가 별다른 가족 연락 없이 사망했는데요, 직계존속도 이미 사망하여 A 씨와 B 씨가 법정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민사소장을 받고 깜짝 놀라 저희 법무법인 선린 수원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C 씨는 수십 년간 연락도 없었고, 남긴 재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기간인 3개월이 이미 도과된 시점이라서, 이 분들께서는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2. 상대방(원고)의 주장 원고 P 회사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로, 소외 망 C 씨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33,022,034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상 상속인인 A 씨와 B 씨가 C 씨의 상속채무를 승계했으니 위 채무를 변제하라는 것이죠. 법률상, 상속을 단순히 수락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채무가 본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갚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