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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구소 부천상속재산분할 남동생이 혼자 살다가 큰형에게 유언으로 오피스텔을 남겼는데 여동생이 거절한다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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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회 작성일 25-04-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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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상속재산분할 - [청구 인용 / 형식이 무효인 유언에 따라 장남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을 인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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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상속연구소입니다.

 

상속재산의 분쟁에서 핵심은 공평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재산 분배는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 심지어 폭행과 범죄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선린 상속재산 연구소는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등 청구 사건에서 탁월한 결과로 의뢰인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 다양한 상속에 관한 사건에서 16년 이상 쌓아온 사건 처리의 사례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의뢰인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20238, 가족과 단절된 채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오던 피상속인 고길동 씨가 안타깝게도 자택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상속인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고, 사망 당시 부모 역시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었고, 유언장에는 맏형 A 씨에게 전 재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언장은 날짜와 주소 기재가 없어 효력 여부가 불분명했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주요 상속재산은 하남시 00동 소재의 X 오피스텔로 약 3억 원의 시세가 인정되며, 15천만 원 가량의 대출이 존재하였습니다.

 

2. 상대방(여동생)의 주장

 

상대방 P 씨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중 한 명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A 씨 단독이 아닌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고, 피상속인과 A 씨 간의 관계가 특별히 밀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P 씨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피상속인과의 연락이 끊겼고, 현재까지도 소재불명 상태로,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의사를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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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법무법인 선린은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 A 씨와 오랜 기간 교류하며 사실상 가족의 역할을 맡았다는 점, 둘째, 피상속인의 장례를 A 씨가 주도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셋째, 유언장에 비록 형식적 흠결이 있으나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가 드러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02

    피상속인의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모두 A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공동상속 형태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오피스텔 처분과 관리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 실질적 상속 의사에 기초한 분할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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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청구 인용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A 씨가 하남 00동 소재의 X 오피스텔을 단독으로 상속받되, 상대방 P 씨에게 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상속인이 생전 A 씨와 주로 교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직전 A 씨에게 재산을 맡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상속인의 장례 및 사후 처리를 A 씨가 책임졌던 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A 씨의 단독상속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P 씨는 연락두절 상태이며, 오피스텔 공동소유는 실질적 곤란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5. 키포인트

 

유언장이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생전의 교류와 유언의 취지를 통해 사인증여로 평가될 수 있음

 

공동상속이 불가피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분과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단독상속 + 현금정산 방식이 합리적

 

소재불명의 상속인은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됨

 

기여분 및 장례 등 사후처리를 주도한 점은 분할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 가능

 

6.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유언장의 유효성 여부를 넘어서,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 상속인의 기여도, 현실적인 재산 관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처럼 상속인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복잡한 상속 분쟁 상황에서도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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