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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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연구소
(원고 소장)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취소
“(원고 소장)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 취소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함]”A 씨는 2002년 캐나다 00 병원에서 출생하여, 같은 날 출생을 원인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03. 2.초 고양시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현재 캐나다, 대한민국 이중국적자입니다. 원고 A 씨는 현재 캐나다, 코로나 전에는 사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바, 학교는 캐나다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주벤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국적이탈허가신청을 하였고, 약 1년 뒤인 2020. 9.경 총영사관으로부터 국적이탈 서류 보완요청을 받았으며, 2021. 3.경 피고로부터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1. 3. 24. 반려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사유로, 1.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계속 체류(국내 장기 거주 사실이 없어야 함)하던 중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서, ① 신고인의 출생 전, 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 · 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등을 제시하였고, 만약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이후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 신청한 사실 등이 있어 위 ①에 해당하더라도 그 체류상태가 국적이탈 신고인의 출생 당시 체류상태와 연속되지 않고 단절된 것이라면,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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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장)현역병입영통지 처분 취소 등
“(원고 소장)현역병입영통지 처분 취소 등 /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의무부과 처분, 현역병역입영통지 처분을 받았으나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임]”신청인 A 씨는 1989년 독일에서 독일 국적의 모친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친 사이에서 출생하여 독일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신청인 법무부는 신청인에게 2024. 5.경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 2024. 6.경 현역병입영통지 처분을 한 처분청입니다. 신청인은 출생 후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독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거주하면서 외국회사들에 근무해왔습니다. 신청인은 최근 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모친이 병환 중에 있게 되자, 부득불 모친을 간호하기 위하여 비자 없이 약 3개월 주기로 입국하여 체류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신청인 누나도 질병으로 투병 중이어서, 신청인이 대한민국과 독일을 오가며 원고 모친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2024. 5.초.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신청인 모친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였다는 이유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신청인은 그제야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적이탈을 하여야 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4. 5. 14. 피신청인에게 국적이탈을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의 보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4. 5. 21. 신청인에게 그대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후 부득불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2급 현역대상으로 판정되었으며, 2024. 7.초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원고에 대하여 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 현역병입영통지 처분을 각 취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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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통지 처분 등 집행정지 - [전부 승소]
“현역병입영통지 처분 등 집행정지 - [전부 승소 /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의무부과 처분, 현역병역입영통지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소송을 통하여 관련 취소소송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국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사건]”신청인 A 씨는 1989년 독일에서 독일 국적의 모친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친 사이에서 출생하여 독일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신청인 법무부는 신청인에게 2024. 5.경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 2024. 6.경 현역병입영통지 처분을 한 처분청입니다. 신청인은 출생 후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독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거주하면서 외국회사들에 근무해왔습니다. 신청인은 최근 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모친이 병환 중에 있게 되자, 부득불 모친을 간호하기 위하여 비자 없이 약 3개월 주기로 입국하여 체류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신청인 누나도 질병으로 투병 중이어서, 신청인이 대한민국과 독일을 오가며 원고 모친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2024. 5.초.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신청인 모친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였다는 이유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신청인은 그제야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적이탈을 하여야 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4. 5. 14. 피신청인에게 국적이탈을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의 보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4. 5. 21. 신청인에게 그대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후 어쩔 수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2급 현역대상으로 판정되었으며, 2024. 7.초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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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허가신청 - [자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신청 - [자문 /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자문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는 자문 드림]”A 군은 2006년 일본 00시에서 한국 국적의 부친과 일본 국적의 모친 사이에서 출생하여 한국과 일본의 복수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신청인 A 군은 모친과 함께 일본 00시 소재 외조부모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2006. 7.경 부친을 방문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이후로 취학 전에는 한국 소재 부친의 집과 일본 소재 외조부모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일본 학교교육법상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전 2013년 일본 도쿄도로 이주하여 도쿄도 소재 소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2024. 3.경 일본 국적법상 일본 국적선택선언을 하였고, 신청인의 부친은 2024. 4.경 신청인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위하여 도쿄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방문하였는데, 영사부 담당자는 신청인의 부친에게 신청인의 경우 한국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며칠 도과하여 동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A 군은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의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의 자격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2024-12-19 -
국적이탈 연구소
(항소인 항소이유서)국적이탈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인 항소이유서)국적이탈신청반려처분취소 / 다른 법무법인 소송 대리하며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선린을 통하여 항소심 사건 진행 중]”원고 A 씨는 2004년에 성남시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와 미합중국(미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초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괌에 있는 주하갓냐 대한민국 출장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법무부는 2021년 원고의 출입국 기록,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A 씨는 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여, 2심에서라도 사건에서 승소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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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 [3심까지 승소]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 [3심까지 전부 승소] / 국적이탈신고 거절당한 미군 가족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 사건]”A 씨는 2003년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A 씨는 2020. 2.경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내용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었다는 점을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사건 진행 내역> 2020. 2. 13. 국적이탈신고 2020. 2. 25. 법무부장관 국적이탈신고 반려통지이탈신고시 외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나, 이탈신고 당시 당시 국내에 생활에 근거를 둔 점 2022. 4. 29. 서울행정법원, 반려처분 취소처분청구인 승소, 미군 자녀인 A 씨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미국으로 봄. 2022. 5. 3. 법무부장관 항소재판부 ‘A이 생활한 미군기지는 대한민국 영역인 점, 생활에 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2023. 1. 11. 서울고등법원, 법무부장관의 항소 기각항소심 재판부 ‘미군 구성원, 군무원 및 가족은 A3 비자가 부여되고,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분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 주소를 요구할 권리 취득하지 아니함, 세금 납부 의무도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주한미군가족의 주소를 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2023. 1. 16. 법무부장관 상고 2023. 5. 1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미지 4)상고심 재판부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2023. 6. 21. 법무부장관이 A 씨에게 국적이탈반려 취소 및 수리 통지 2023. 9. 18. 서울행정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재판부 ‘법무부장관은 A 씨에게 3번의 재판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13,409,056원 지급할 것’을 결정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