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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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주식리딩사기] - 1심, 2심 전부 무죄 현금인출책으로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의 조사를 받았는데
✅ 보이스피싱 - [무죄 / 현금인출책으로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의 조사를 받았는데 1심, 2심 전부 무죄받은 사례]”- 공범은 실형 3년 선고 -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경제범죄 연구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 형사기동팀의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무죄를 입증하여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는 한때 필리핀에 체류하며 해외선물 사이트 일명 ‘선물원’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이른바 '금 투자 리딩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투자 피해자들에게 사기행위를 공모한 것이라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처음부터 해외선물 업무에만 관여했을 뿐, 금 투자사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줄곧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고, 선린을 통해서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TIP. 선물거래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상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정해 매매 계약을 하는 거래를 선물 거래인데, 농촌에서의 밭떼기 거래도 선물 투자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농산물 재배를 뜻합니다. 2. 공소 사실의 요지 검찰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 C 씨(박화평) 등이 주도한 '금 투자 리딩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금 투자 사이트로 유도 후 투자금 합계 10억 원을 편취 ▶ 2022년 12월경부터 C 씨의 지시에 따라 금원 세탁 및 정산 업무를 수행 ▶ 범죄수익금이 흘러간 계좌에 A 씨의 토스뱅크 계좌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체된 금액은 리딩사기 수익금이라는 주장 검찰은 이로써 A 씨가 공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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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기 고소] - 실형 4년 선고, 돈놀이해서 고수익 유혹하며, 16억 원을 빌려갔는데 잠적한다면
✅ 투자금 사기 고소 - [4년 실형 선고 / 16억 원 편취한 지인을 고소하여 감옥에 가게 한 사건]” 최근 같은 농아인 170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친 농아인이 실형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한인 부부가 식당 업주를 사칭해 20만달러대(3억원대)의 사업 투자금과 곗돈을 가로채 잠적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식당에서 안면을 튼 노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자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곗돈, 투자금 사기는 일반인들이 쉽게 속는 범죄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1. 사건의 요약 고소인 A 씨, B 씨, C 씨는 자매 사이입니다. 이들은 피의자 P 씨로부터 “돈을 맡기면 매달 고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P 씨는 울진에서 대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부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며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매들은 총 16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P 씨에게 송금했고, P 씨는 해당 금액을 고수익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상환과 생활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원리금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고, 이들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P 씨는 “자신의 돈놀이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줄 수 있다”, “원금도 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고소인들을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P 씨가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있었고, 이를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곗돈 이자 지급을 하며,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 씨는 무려 3년 가까이 수십 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약 4억 원, B 씨에게 약 3억 1천만 원, C 씨에게 약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되자, 고소인들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반환을 독촉했지만, P 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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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사기 고소]- 실형 선고, 장례식장 공동대표가 6천만 원 물품대금을 사적으로 썼다면 횡령, 사기
✅ 사기, 횡령 고소 - [실형 / 동업자의 물품대금 임의 사용에 대해 고소하여 피고인이 감옥에 가게 한 사건]”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장례식장 공동사업자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회사 물품대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리고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사건에서 “공동대표가 사업 명목을 이유로 빼돌린 돈을 확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게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요약 고소인 A 씨는 수원에서 장례용품 도소매업체 X 회사를 운영하던 중, 10년 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알게 된 P 씨를 공동사업자로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P 씨는 X 회사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차명계좌(의붓아들 Q, 지인 명의 R 씨)**로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약 5,640만 원의 납품대금을 수금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A 씨는 사업을 인수하면서 P 씨에게 권리금 및 퇴직금 9천만 원을 지급했었기에 사업상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여 너무 억울했습니다. A 씨는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2. 상대방의 입장 – 범행은 시인하였으나, 변제는 거부 피고인은 차명계좌 사용과 물품대금 수령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해당 계좌가 본인의 실질적 관리 하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피해액 주장에 대해 “전액은 아니며 일부 금액은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만 반복하며, 실제 금전 변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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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사기 기획부동산 쪼개기수법 직원 불송치, 무혐의 처분 방어
“부동산투자 사기 - [불송치, 무혐의 / 허위사실, 쪼개기방식으로 공유부동산 형태로 매도...]”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사기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쪼개기 수법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로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취업을 준비하던 중 B 개발회사에서 텔레마케터(전화영업사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A 씨는 회사로부터 ‘B 플러스는 2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기획부동산 회사’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X리와 Y리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회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피해자 P 씨에게 해당 토지를 추천하게 되었고, P 씨는 이를 신뢰하여 2억 3,26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P 씨는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 형식으로 매매되어 재매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와 B 회사, B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이에 A 씨는 처벌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2. 피해자의 고소사실 피의자들은 2019. 12.경 서울 00구 주식회사 00개발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강원도 ㅁㅁ등 토지에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00개발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3,260만 원을 교부 받아 사기를 저질렀다.
2025-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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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누범기간 도중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르다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쌍집행유예 / 집행유예, 누범기간 도중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데 실형을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질렀지만 실형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이 선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고인 A 씨는 피해자 P 씨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전 거래가 있었으며, A 씨가 보험료를 미납하면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아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A 씨의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A 씨는 형사 재판 단계에서 변호를 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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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 등 - [불기소]
“특경법 사기, 사문서변조죄 - [불기소(혐의없음) / 피의자 A 씨는 고소인 P 씨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특경법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피의자 A 씨는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고소인 P 씨로부터 △△리 00번지 외 2필지 토지에 땅 대금으로 다세대 주택 1동을 건축하여 주는 조건으로 땅을 투자받았습니다. 피의자 B, 피의자 C 씨는 피의자 A 씨로부터 고소인이 투자한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입니다. 피의자 A 씨의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들은 2018. 경기 00시 00번지에서 고소인에게 △△리 00번지 외 2필지의 땅을 투자하면 땅 대금 17억 6,670만 원으로 산정하고 땅 대금으로 건물 1종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땅을 투자받더라도 땅 대금으로 다세대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의자들은 이처럼 고소인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며 그 피해액 즉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이 4억 2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이에, A 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