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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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시효중단확인의소] - 승소, 민사소멸시효 10년 지나도 돈 받을 수 있다? 소송으로 9,400만 원 지킨 사례
10년 전 9400만원 빌려가놓고 안 갚아 시효중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요약 10년 전 대여금 9,400만 원을 빌려간 P 씨.그 이후 갚지 않고 있다가 A 씨는 2013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판결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민사채권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2023년 말,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했죠.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습니다.1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고, P 씨는 항소했으나 기각. 상고심까지 갔지만 결국 모든 재판에서 A 씨가 승소했습니다. 2.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현재 선린에서는 이 사건과 연결된 또 다른 재판, 바로 청구이의의 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P 씨는 주장합니다. “A 씨와 예전에 합의했어요.원금 9,400만 원에서 5,640만 원으로 감액해주기로 했고,그 중 1,700만 원을 제가 갚았으니, 나머지는 면제된 겁니다.” 그리고 A 씨가 이 사실을 무시한 채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이 청구이의 사건은 현재 조정 절차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3. 시효중단 개념 및 대표적인 방법 민사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채권은 일정 기간(보통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이미 승소한 판결이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중단의 소’를 통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시효중단 방법: 소송 제기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라도 인정한 경우 (예: 이자 일부 납부 등) ???? 이 중 가장 확실하고 흔한 방법이 바로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4. 상대방의 반박 P 씨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8년경 A 씨와 감액 및 조건부 면제 합의를 했다. 1,700만 원을 변제했고,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 따라서 A 씨의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은 이유 없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시효중단의 소의 법적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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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 지급명령] - 확정, 퇴직금중간정산 해준다더니 8년 일한 직원에 밀린 임금도 안 줬다면
인테리어설계회사 말로만 퇴직금 중간정산한다고 해놓고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설계업체에서 8년 넘게 성실히 근무한 A 씨가 퇴직을 앞두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였던 P 씨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겠다며 A 씨의 신뢰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연금 납부조차 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의 체불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임금 및 국민연금 체납금 합계 약 5,7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전에 대한 지급 청구는 소송보다도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서 내린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해당 결정문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채권자는 이 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빠르면 1개월~3개월 내로 소송과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죠. 2. 상대방(회사 대표)의 주장 P 씨는 A 씨에게 급여에서 세금 및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해왔지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려 55개월치, 약 1,600만 원 상당의 연금이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퇴직을 앞두고 "매출이 생기면 퇴직금을 정산해주겠다"고 말하며 중간정산 약속을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P 씨는 개인사업자 시절에도 같은 장소, 동일 업종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며, 이후 법인 명의로 전환했지만 본질적인 사업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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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 승소] 이혼 후 재산분할 부동산을 친족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입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 [전남편이 재산분할을 안주려고 소유 부동산을 매도, 근저당권설정을 했는데]”1. 사건의 요약 A 씨는 전 남편 P 씨와 혼인생활 도중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해 2021년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고 재판상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P 씨와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던 중, 2022년 4월 A 씨와 P 씨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뒤 대출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1/2씩 분배하고, 관련된 가처분·위자료를 포기하는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P 씨는 내연녀 Q 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Q 씨의 친족으로 보이는 R 씨에게 부동산 일부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자신의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금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선린을 통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상대방들의 주장 전남편 P 씨는 "재산분할 약정은 부동산이 2022년 말까지 매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조건이 불성취되었고, 따라서 A 씨의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연녀 Q 씨는 "P 씨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했고, 그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이며 사해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족 R 씨도 "P 씨와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채무 초과 상태인지 몰랐다"며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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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승소, 애견유치원에 반려견을 맡겼는데 폐사… 5백만원 손해배상 승소
믿고 맡긴 애견유치원에서 강아지가 죽었을 때… 법원 판결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휴가철에 반려견을 맡긴 애견유치원에서 관리 및 보호 소홀로 강아지가 사망했다면, 단순한 위탁사고로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강아지 ‘사랑이’(가명)의 폐사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 보호의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요약A 씨와 B 씨는 각각 모자(母子) 관계로, 프렌치 불독 두 마리 ‘사랑이’와 ‘소망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휴가 동안 두 반려견을 P 씨가 운영하는 X 애견유치원에 위탁하였고, 3박 4일간 맡긴 마지막 날인 8월 12일, 사랑이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폭염에 의한 열사병이었고, 소망이 또한 탈수 증상을 보여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심각한 펫로스 증후군과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서 각 1천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2. 상대방(애견유치원 사장)의 반박이에 대해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사랑이의 폐사 원인이 단두종 특성과 비만 등 내부적인 건강 문제 때문일 수 있으며, 피고의 관리 책임만으로 폐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반려견 사망 시 한 달 위탁비 환불 또는 동종견 교환 조항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미 손해배상 범위는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과실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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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위반] - 일방적 단가감액·계약해지, 하도급분쟁 1개월 내 합의로 끝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외 합의로 1개월만에 신속하게 하도급 분쟁 해결 성공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하도급 분쟁 해결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16년간 거래를 이어오던 원청업체로부터 일방적인 비용 감액과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는데, 선린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1달만에 성공적으로 원외 합의에 이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약 한 달 만에 원청사로부터 1,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다” 1. 하도급 분쟁조정제도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하도급분쟁조정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피신청인의 답변, 조정협의회의 심의, 조정안 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민사소송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16년간의 거래, 그리고 일방적인 단가 감액이 사건은 **레이저 드릴링 가공을 위탁받던 A사(수급사업자)**가 **P사(원청업체)**로부터 부당한 단가 감액과 계약 종료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A사는 P사와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오던 중, 월 750만 원에 이르던 홀 체크비가 P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절반 수준인 375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이후 갑작스럽게 계약 종료까지 통보받았습니다. A사는 이에 따른 기계 구매 계약금, 대출 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임가공 외주 약정이란? 원자재나 반제품을 공급받아, 의뢰받은 작업만 수행하고 다시 돌려주는 가공 방식을 말합니다. 예시: A 회사가 천을 제공하면, B 업체는 그 천을 재단·봉제해서 다시 A 회사에 납품. 즉, B는 천을 사지 않고 가공만 수행하는 것이죠.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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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 확정, 공탁금 2억 원 대신 납부해줬는데 안 갚으면 이렇게 됩니다
✅ “대여금 지급명령 - [확정 / 지인이 공탁금 2억원을 빌리고나서 변제하지 않았는데]” 1. 사건의 요약 채권자 A 씨는 채무자 B 씨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문제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억 원 중 2억은 보증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어렵게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자 B 씨의 이름으로 2억 원을 현금공탁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 차례 독촉이 있었지만, 이 공탁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5. 4. 3. 자로 2억 원 지급명령을 내렸고,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통장압류, 동산·자동차·부동산 경매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지급명령제도의 개념 및 이점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간이추심제도입니다. 법원은 소송 절차와 법원에서 달리 서류만 검토하여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내리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 소송보다 빠르다: 통상적인 민사소송보다 수개월 이상 빠르게 결과 도출 가능 ● 비용이 적게 든다: 소송에 비해서도 저렴한 인지액과 송달료로 신청 가능 ● 신속한 채권회수 수단: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추심 수단 A 씨처럼 법적 증거가 명확한 채권자인 경우에는 소송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지급명령제도의 허점 하지만 이 편리함이 악용될 경우, 정당한 채무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춘천지검은 ‘전자소송의 허점’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남용한 사기 일당을 적발하였습니다. 유령법인 명의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정본을 가로채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고나서 그 회사에 채권추심을 하며 100억 원을 받아낸 사기 사건입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지만, 전자소송 시스템 특성상 실제 송달을 인지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회을 갖지 못한 채로 그 결정이 확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역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및 대응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