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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청구이의] - 승소, 채무자의 가족을 속여 1억2천 보증인으로 만들고 통장압류까지 했는데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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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회 작성일 25-08-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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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여

나이 : 30대,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도장만 맡겼는데 1억 원 보증? 채권압류까지 당했지만 무효 만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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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요약

 

이 사건은 소외 채무자 Q 씨가 채권자 피고 P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가족을 거액의 연대보증인으로 끌어들인 사안입니다. 원고 A (동생)B (모친)는 단순히 1,000만 원만 보증을 서달라는 말에 속아 Q 씨에게 도장을 건네주었는데, 이후 확인해 보니 12,160만 원 규모의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피고 P 씨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A , B 씨의 통장에 채권압류를 하였고, 원고들은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2. 피고(채권자)의 주장

 

▶ 피고 P 씨는 원고들이 Q 씨에게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므로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적법한 대리권 수여: 원고들이 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을 건네주었으니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

 

 표현대리 성립: 설령 권한을 초월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Q 씨가 원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

 

 추인 주장: 원고들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추인한 것이라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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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무권대리 강조행위에 작성된 것으로 무효 원고들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지 않았고, 단순히 1,000만 원 정도만 보증을 서주기로 했을 뿐, 1억 원이 넘는 거액에 대한 보증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02

    위임장 위조 경위 지적 공증 과정에서 Q 씨가 원고 A 씨의 서명을 흉내 내어 작성한 정황, 그리고 피고가 옆 카페로 데려가 서명 연습을 시킨 사실을 밝혀내어, 공정증서 작성이 위조와 무권대리에 의해 진행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 03

    표현대리 및 추인 불인정 민법상 표현대리는 공정증서 집행인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98다60101 판결), 추인 역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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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 무권대리 인정: 공증사무실에 원고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금액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점, 서명 위조 정황 등을 들어 대리권이 없었다고 판단.

 

 표현대리 배척: 공정증서 집행인낙은 소송행위이므로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

 

 추인 불인정: 통지서를 받고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위 사건은 목포지원 사건이었지만, 최근에는 영상재판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믿을만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공정증서의 효력을 깨기가 어려웠지만, 선린의 16년 노하우를 통해 그 효력을 깨뜨렸습니다.

 

그 효력을 깨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공정증서가 법적인 강제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공정증서에 명시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확정된 판결처럼 집행문만 부여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효력 때문에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증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도 합니다.

 

6. 결론

 

결국, 피고 P 씨가 소외 채무자와의 금전 거래에서 원고들의 인감과 서류를 악용하여 1억 원이 넘는 보증을 강제로 만들어낸 시도는 법원에서 무효화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위임장 위조 정황, 무권대리, 불법원인급여라는 쟁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권자가 불법적으로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워 거액을 집행하려 한 경우에도, 충분히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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