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의 구성원

법무법인 선린 / 선린 소개

선린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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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두희 파트너 변호사

  • 기업자문 특화

  • 경력
  • 주요활동
  •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1997년)
    - 사법연수원 29기
    - (前) 법무법인 서정 소속 변호사
    - (前) 변호사 한두희 법률사무소
    - (前)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 위촉
    - 직접생산확인 업무 심사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보건복지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 중소기업기술마켓(SOC) 혁신제품 평가위원 (한국도로공사)
    - 건강친화기업인증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평가단 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現) 법무법인 선린 파트너 변호사
    - 특화 분야 : 기업자문
  • - 「의료법」 등 보건의료 분야 관련 법령 검토ㆍ연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각종 법령 제정ㆍ개정(정부 내 입안ㆍ검토 및 국회 심의 등 포함)
상시 지원ㆍ참여
    - 11.4.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에 소속되어 기관 설립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참여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자동차 교환ㆍ환불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근무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절주 캠페인, 주류광고, 금주구역 등 관련 이슈 상시 검토
    -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법령 해석과 관련한 지자체, 일반민원인, 산업계 등의 질의에 대한 상시 검토ㆍ답변
    - 의료사고(보건복지부), 자동차 교환ㆍ환불(국토교통부), 그 밖의 다양한 영역에서 조정ㆍ중재 등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 
도입ㆍ개선 등에 참여
    - 직접생산확인 업무 심사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행사례>

    1. 가해자가 될 뻔한 무고 피해자

    A씨는 B씨와 수년 간 교제하던 중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에 앞서 혼인신고를 미리 하기로 합의하였고, 단독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B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A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한두희 변호사는 A씨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변호 및 B씨에 대한 무고 고소 등을 의뢰받은 후 최선의 노력으로 A씨의 억울한 사정들을 성공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결국 A씨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B씨는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2. 담뱃갑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사건

    한두희 변호사는 국가금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위 기관이 만든 담뱃갑 경고그림 및 광고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두희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인 외부 로펌과 함께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담뱃갑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를 통해 원고들의 흡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공포심 없이 흡연할 자유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건

    모 공공기관은 개정된 인사규정을 토대로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직원은 해고 무효를 구하고 직위해제 기간 중 감액된 보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두희 변호사는 기관의 사내변호사로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의 완비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기관은 개정시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규정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임금 감액분 및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기관이 전부 승소하였으며 1심 확정되었습니다.

    4. 카풀 출퇴근 산재 사건

    L씨의 직장은 직원들의 카풀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L씨는 야간 근무를 위해 동료를 태워 출근하던 중 결빙 도로에서 미끄러져 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L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L씨를 대리한 한두희 변호사는 통근이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결한 행위라는 점, 공무원의 경우 통근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일반 근로자에 있어서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형평에 맞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5. 법률 제정 과정 참여

    한두희 변호사는 ’09년 공공기관 입사 직후부터 ’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를 밀착 지원하면서, 국회 대응, 관련부처 협의, 각종 단체 등 의견 수렴 등의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기관 설립을 위한 추진단에도 합류하였습니다. 이때 얻은 아이디어나 쟁점 등을 정리하여 KCI 등재학술지인 ‘법조’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고찰」, 법조 제61권 제12호, 2012.1.).

    6. 금연구역 관련 자문 대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금연정책 실행의 컨트롤타워라 할 만한 국가금연지원센터를 내부에 두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업무 중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전국의 금연구역을 총괄하고 그와 관련한 지자체 등의 문의에 응하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 수요가 발견될 때에 보건복지부를 도와 그것을 추진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두희 변호사는 개발원에 근무하면서 금연구연과 관련한 법령해석과 지자체 등의 문의에 대한 답변 등 업무를 빈번히 수행함으로써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금도 금연구역 분야 전문가로 활약중입니다.

    7. 정부 R&D(국책연구사업) 자문 대응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정부가 민간(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두희 변호사는 각 기관 사내변호사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관리나 연구자 등에 대한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행정처분에 걸친 각종 이슈를 해결하였으며, 성과물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쌓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정부 R&D 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8. 보건의료 분야 자문 대응

    한두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두 곳에 근무하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률이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일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문에 응해 오고 있습니다.

    9. 담배ㆍ주류 광고 관련 자문 대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국가금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류의 해악과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종 규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에 근무했던 한두희 변호사는 특별히 담배 광고 또는 주류 광고와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 및 판례, 행정해석 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담배 업계나 주류 업게에서 새롭게 내놓는 광고물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되는 경우에 한두희 변호사는 항상 명쾌한 법적 해결을 제시해 왔습니다.

    10. 공공감사 관련 자문 대응

    정부ㆍ지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내ㆍ외부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실시되며, 경우에 따라 「감사원법」, 「공공감사기준」 등이 적용ㆍ준용되기도 합니다. 한두희 변호사는 15년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모 기관의 감사부서장을 맡아 직접 감사를 주도한 바도 있기에 공공감사를 둘러싼 여러 수준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특별한 지식ㆍ경험 및 노련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십 여 년 간 다양한 기관의 자문에 응해 검토의견이나 해결책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