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대여금반환청구] - 승소,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증여라던 동거남,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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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자영업자
사건경위
연인사이돈거래, 차용증 없어도 대여금 5천만 원 돌려받은 사례
1. 사건의 요약
A 씨는 충남 천안에서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때 P 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실상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A 씨는 P 씨의 요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해주었습니다. 그 총액은 약 5,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인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금전 대여였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을 엄격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P 씨가 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연락을 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A 씨는 P 씨와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P 씨는 여전히 채무 변제를 하지 않자, A 씨는 선린을 통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피고인 P 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핵심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A 씨가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는 것. 즉, 연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돈이므로 돌려줄 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천만 원을 변제했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채권도 있어 이를 상계해야 한다는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요컨대, “빌린 게 아니라 받았을 뿐이고, 설사 빌렸다고 해도 이미 상당 부분 갚았다”는 논리로 맞선 것입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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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은 A 씨를 대리해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금전 송금 내역 제시: A 씨 계좌에서 P 씨 계좌로 이체된 여러 차례의 금전 흐름(3천만 원, 1천만 원, 800만 원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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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 및 대화 증거: A 씨와 자녀 B 씨가 P 씨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대화 내용, 그리고 P 씨가 “돈을 갚겠다”고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 녹취록에 남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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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확인서 제출: 비록 피고의 인장이 없어 법적 증거 능력에 논란이 있었으나, 채무액과 변제 기한을 명시한 확인서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도 ‘빌린 사실’이 상당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4. 법원의 판단 - 원고 주장 인용
재판부는 먼저 금전의 성격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단순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이유는,
① 실제 송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P 씨가 수차례 대화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③ 다른 법률적 원인(매매대금, 투자금 등)으로 설명할 근거가 없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 씨가 P 씨에게 5,2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P 씨가 실제로 일부 변제(500만 원)를 한 사실은 인정했으므로 이를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원금 49,185,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A 씨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대여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돈은 증여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체적 송금 내역, 채무 인정 발언, 변제 독촉 정황 등이 뒷받침되면 법원은 ‘대여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거액의 송금일수록 증여보다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은행 거래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 결론
이번 사건은 A 씨가 동거남 P 씨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을 끝내 돌려받게 된 사례입니다. 연인 관계, 가족 관계 등 가까운 사이에서 이뤄진 금전 거래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듯이,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도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증여라며 발뺌하거나,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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