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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연구소 부동산투자사기 기획부동산 쪼개기수법 직원 불송치, 무혐의 처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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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회 작성일 25-02-2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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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전화상담원

사건경위

부동산투자 사기 - [불송치, 무혐의 / 허위사실, 쪼개기방식으로 공유부동산 형태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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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사기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쪼개기 수법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로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취업을 준비하던 중 B 개발회사에서 텔레마케터(전화영업사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A 씨는 회사로부터 ‘B 플러스는 2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기획부동산 회사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X리와 Y리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회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피해자 P 씨에게 해당 토지를 추천하게 되었고, P 씨는 이를 신뢰하여 23,26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P 씨는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 형식으로 매매되어 재매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와 B 회사, B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처벌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2. 피해자의 고소사실

 

피의자들은 2019. 12.경 서울 00구 주식회사 00개발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강원도 ㅁㅁ등 토지에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00개발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3,260만 원을 교부 받아 사기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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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A 씨가 기획부동산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 A 씨 역시 X 토지에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토지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 02

    A 씨는 단순한 영업 직원으로, 회사의 교육을 그대로 따랐고 교육에 따라 세뇌당하였을 뿐 사기 행위를 의도한 것이 아니다. 토지 판매자는 A 씨가 B 개발회사이며, 조직적으로 허위 광고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

  • 03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개발 호재는 실제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공유지분 거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있으나, 단순히 매입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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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경찰청의 불송치 결정

 

수사 결과, 경찰은 A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과장된 홍보는 있을 수 있으나,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언론과 공공자료에서 확인된 이상 완전한 허위는 아니다.

 

공유지분 토지는 일반적으로 재매도가 어렵지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

 

B 개발회사는 토지를 매입한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매매 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폭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검찰에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개발 호재가 실제로 언론 기사에서 언급된 바 있어,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공유지분 거래의 특성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확인되었다.

 

기획부동산의 매매 차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 사건의 키포인트

 

해당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가 혼자 법적 대응을 하며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허위·과장 광고의 조직적 교육을 입증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이 기획부동산 사기의 공범이 아닌, 회사의 교육을 따랐을 뿐인 단순 직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와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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