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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구소 [상속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피소] - 방어, 형제가 상속분할협의 해놓고 뒤늦게 협의를 뒤집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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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5-05-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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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소유권이전등기 피소 - [형제가 이미 협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부정하고 상속지분을 추가로 주장했는데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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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간 상속분쟁, 감정은 치유되지 않더라도 법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경기도, 서울, 전남 강진 등지에 있는 부동산들을 두고 벌어진 형제자매 간의 상속분쟁. 원고 P 씨는 상속재산을 협의 없이 A 씨가 단독 명의로 이전했다, 자신에게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A 씨는 이미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그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한 것이라며 맞섰죠. 결국 법원은 양측 출석하에 조정을 권유했고,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2. 상대방(원고)의 주장

 

P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2022년과 아버지가 사망한 2023년의 상속절차를 문제삼았습니다.

 

형제들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없었다

 

“A 씨가 단독으로 등기를 마쳤다

 

나는 인감도장을 넘겨준 것뿐이고, 무슨 절차인지 몰랐다

 

협의가 없었으니, 내가 받을 지분은 당연히 남아 있다

 

P 씨는 상속회복청구권을 근거로 자신에게 1/4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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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02

    2년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원고는 부동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으며, 모든 상속재산 분배는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03

    또한 P 씨 역시 당시 인감도장을 직접 건내줬고, 금전자산 분배 당시 1천만 원을 수령해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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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조정

 

법원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충돌을 조율하며 조정을 권유했습니다.

 

피고 A 씨는 원고 P 씨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되,

  

P 씨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갈등을 정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최초 상대방은 12천만원을 상속분으로 요구했으나, 조정을 통해서 9,5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7개월여만에 형제자매간 극화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함께하면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단독 상속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이를 번복하려면 명확한 무효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후에 몰랐다고 주장해도, 명백한 서류 제출과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면 그 주장은 인정되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각종 문서와 통화기록, 금전 분배 내역을 통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상속절차의 정당성을 밝혔고, 조정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6. 결론

 

형제자매 간의 상속 분쟁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쉬우며, 법으로 정리하더라도 마음까지 정리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리된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였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상속 지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제자매 간 복잡한 상속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적인 대응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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