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구소 수원민사전문변호사 | 아버지가 생전에 매수한 200평 토지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당했는데 전부 방어한 사례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각하 / 아버지가 매도한 부동산, 매도인의 자녀가 등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매수인의 자녀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청구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망 D(피고 측 아버지)가 생전에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200평(약 582제곱미터) 토지에 대해, 매도인의 자녀(원고)P 씨가 매수인의 자녀, 형제자매들(A, B, C 씨)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 P 씨는 망 D의 자녀인 A 씨 등을 상대로 부친 Q 씨의 사망 이후 해당 토지가 부당하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선린(피고 측 대리인)은 철저한 변론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켜 200평 토지를 지켜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P 씨는 부친 Q 씨가 1964년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들어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주요 주장:
매도인 Q 씨 사망(1964년) 이후인 1970년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Q 씨가 매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해야 한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실재했는지 불분명하며, 소유권 이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린은 원고 측 주장에 대한 치밀한 반박을 통해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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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적격의 흠결 (본안전 항변) 먼저, 원고의 소 자체가 부적법함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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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었으며, 환지(대체 토지 교부) 없이 금전 보상으로 청산되었습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실익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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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당시 원고의 작은어머니가 매매를 대리했음이 밝혀졌습니다(원고가 피고들 중 1인에게 보낸 통고장에 따르면). 따라서, 매매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이에 따른 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1.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송
“이 사건 소송은 이미 폐쇄된 등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말소등기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인정.
“피고 A 씨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며, 등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음”
“피고 B 씨 역시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소송이 성립할 수 없음.”
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말소될 수 없음
“1996년 토지가 국가에 수용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법적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원고 측이 주장하는 원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며, 각하함이 타당.”
5. 사건의 키포인트
● 매도인의 상속인이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 당사자적격 및 소송의 실익을 검토하여, 부적법한 소를 각하시킴
● 220평의 토지를 방어하여 피고 측의 정당한 권리를 지킴
6. 결론
법무법인 선린은 “등기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당사자적격을 문제 삼고, 소유권이전이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각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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