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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공사대금 청구] - 건물옥상 공사비 3심까지 전부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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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8-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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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에 이어 피고의 상소로 3심까지 갔지만 전부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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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공사대금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실내인테리어 시공업자인 의뢰인 A 씨는 P 씨의 의뢰로 건물 옥상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대금은 5100만 원이었습니다. P 씨는 A 씨에게 공사대금의 반인 250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P 씨는 공사계약 도급인이 건축사무소 운영자 Q 씨이고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한 공사에 다수의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에 쓰일 비용 상당액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는 P 씨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공사비를 지급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건축사무소 운영자 Q 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P 는 이 사건 공사는 견적서의 수량과 실제 감정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문제삼아, 견적서의 수량과 감정 수량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합계 1,99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3. 선린의 변론 전략

 

▶ 계약 당사자 문제 반박 : 피고와 원고가 직접 공사조건을 협의한 점, 공사 수행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점, Q 씨가 해당 계약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는 피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총액계약 강조 : 피고의 하자 부분에 반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에 해당하고, 공사견적서 상의 계약 내역과 실제 공사 내역을 비교하여 규격 및 수량 등이 상이하다 하여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적 원칙 강조 :민법상 도급계약에서는 하자나 미시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완성된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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