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전부 무죄]
“강제추행 - [무죄 /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A 씨는 건설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소음 피해지역의 방범창 무상교체 사업을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영업을 하면서 2022. 4월 초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 씨가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피해자는 ‘다른 이웃들의 공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 오라’고 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가기도 하였고, 옆집에서 방범창 시공을 하고 있으면 커피한잔 마시고 가라며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2022. 5.말경 이직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필요가 없었기에, 2022. 5.초 지인을 따라 갔는데 피해자의 집이었던 것을 제외하고 2022. 6월경부터는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6.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커피를 마시며 약 5분간 피해자와 대화를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뒤로 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용인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5-01-09-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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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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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