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4억5천만원 물품대금청구사건 -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공사업자
사건경위
“4억5천만 원 물품대금청구사건 - [전부승소 / 포x코건설에서는 원고에게 공사 완료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고가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물품대금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
의뢰인 원고 A 씨는 포x코건설의 협력업체로서, 피고 회사의 랜드마크 타워동에 중문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문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포x코건설에서는 원고에게 공사 완료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고가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제 때에 물품대금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 대금을 깎으려고 하였는데요. 전체 물품대금은 11억원 중, 미지급 물품대금이 4억 5천만원에 육박하는 하는바, 중소기업인 원고로써는 지출될 비용에 위 물품대금을 써야하는 마당에 재정적으로 파탄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
이 사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법리와 입증자료에 합당하도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의 주장을 세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의 모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면서, 구체적으로는, 가. 피고의 주장 받아들여도 피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1,100,000,000원을 초과한다. 피고가 지적하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1,100,000,000원을 초과한다. 나. 물품대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감액할 필요가 없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원고와 피고 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전글8천만원 투자금 반환청구사건 - [전부승소] 24.12.02
- 다음글대여금청구소송 - [전부방어] 24.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