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구소 [미성년자 공갈] - 부모감호위탁, 초등학생과 포토카드 거래하다 공갈죄로 경찰조사 받는다고요?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16살
직업 : 중학생
사건경위
포토카드 거래하다 공갈 혐의 조사, 부모감호위탁으로 종결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청소년의 일탈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지는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포토카드 거래 중 발생한 공갈 사건에서 부모감호위탁 소년보호처분 1호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부모감호위탁은 형사재판으로 치면 벌금도 아닌 기소유예 수준, 소년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예를 들어서, 8~10호 단기~장기 소년원 구속)까지로 구분되며, 숫자가 커질수록 강제성·위험도·사회격리 정도가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중학교 3학년생 A 군은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아이돌 포토카드 ‘랜덤 판매’를 진행하면서, 초등학생인 P 군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파기되자, A 군은 ‘경찰서에서 만나기 전에 돈을 주세요’, ‘소송 걸 수 있습니다’ 등 메시지를 보내 P 군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인 P 군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게 되었고, A 군은 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비행사실(혐의사실)
검찰은 A 군이 포토카드 랜덤 판매와 관련된 거래를 명분으로 P 군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갈취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보자”, “제가 걸 수 있다”, “봐드리는 거다” 등의 표현을 통해 P 군이 두려움을 느끼고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A 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소년부에 송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갈죄는 초범이어도 벌금형(많게는 7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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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 설명: ‘랜포’로 불리는 랜덤 포토카드 거래는 가격이 낮고, 일부 파기 시 ‘거래파기금(거파금)’을 지불하는 문화가 존재함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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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군의 자발성 강조: P 군이 스스로 거래를 파기하고 ‘거파금’ 지급 의사를 먼저 밝혔으며, 최종적으로 25만 원 지급에 자발적으로 응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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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의 요건 부정: A 군의 표현은 단순한 민사소송 예고였으며, 사회통념상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4. 가정법원의 판단
검찰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이송되었고, 인천가정법원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부모 감호 위탁 및 보호관찰소 40시간 수강명령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 대신, A 군이 사회 내에서 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일반형사재판에서 처벌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추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포토카드 거래의 특수성: 일반적 상거래와 달리 온라인상 거래 ‘랜포’는 문화적, 정서적 이해가 필요한 거래 방식으로, 법적 판단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갈의 기준: 단순한 ‘협박성 표현’이 곧바로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호소년의 반성과 치료 환경: A 군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보호의지도 매우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선처에 중요한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6. 결론
형법상 공갈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위협 표현 같아도, 정황과 맥락, 상대방의 반응, 경제적 대가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청소년이 저지른 일탈이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앞으로도 형사처벌의 무게를 감안하여, 미성년자가 사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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