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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구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피소] - 무혐의,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서적 학대 피해자? 무혐의로 드러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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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작성일 25-05-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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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학폭 가해자의 피해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사건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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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학교폭력 연구소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수원 모중학교 양궁부에서 발생한 선후배 간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학생의 어머니였던 A 씨가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오히려 '정서적 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선린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정당한 보호자 대응이 오히려 형사 무고성 고소로 이어진 사례로서, 부모로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2. 피의 사실의 요지

 

고소인 P군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445, 양궁부 회의 중 피의자가 수업 중인 고소인을 불러내 45분 동안 윽박지르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

 

같은 해 1212, 등교 중인 고소인을 향해 아이 씨, 재수없어라고 외쳤다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인의 실체는, 자신이 수 개월간 후배에게 강제추행·폭행·특수폭행 등을 자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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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의자는 단지 학교폭력 피해학생 B 군의 피해 진술을 확인한 뒤 훈육의 취지로 P 군과 대화를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 02

    피의자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가해자 P 측이 학교 인근에 출몰한 것을 문제 삼아 ‘뻔뻔하게 얼굴 들고 학교 다니네’ 정도의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일회적인 발언으로, 형법상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03

    회의 녹음파일, 회의에 참석했던 코치 및 다른 학부모의 진술, 관련 회의록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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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수사기관의 판단 무혐의

 

부천경찰서는 2025. 4.경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서적 학대 기준 미충족: 피의자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고의도 인정되지 않음.

 

 발언의 경위 및 일회성 고려: "아이 씨, 재수없어"라는 표현은 피의자는 부인하였고, 설사 있었다 해도 접촉금지 조치 중의 우연한 상황에서 나온 1회성 발언이므로,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사회상규상 정당한 대응이 형사고소로 전환된 점

 

녹취록 및 회의 참석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

 

법적 대응을 넘어, 학폭 학생의 보호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기준 제시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선린이 단순히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양육권자로서 부모로써 언행이 형사 범죄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한 현실에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낸 사례입니다.

 

6. 결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엄마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법리에 입각한 방식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허위 고소를 반박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녀가 피해자일 때, 부모로서 가해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법무법인 선린 학교폭력 연구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조심스럽되, 명확한 법적 판단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선린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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