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연구소 수원가사전문변호사 결혼 후 다른 남자 사이에 나은 딸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려면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3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친생자관계확인 – 인용 / 30년 동안 남의 딸로 인식됐는데 이를 바로잡고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출생의 진실을 바로잡고, 모녀의 법적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 절차를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수원가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은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등록부 정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년만에 가족관계 등록부상 모녀 관계를 정리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1986년 여름, 유부남이었던 Q 씨와의 관계에서 딸 P 씨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Q 씨는 당시 본처 R 씨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P 씨를 출생신고했고,
그 결과 P 씨는 자신의 생모 A 씨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란에는 공란, 아버지는 고(故) Q 씨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Q 씨가 사망하자, 본처 R 씨는 P 씨를 파양했고
결국 A 씨는 뒤늦게라도 법적 친자관계를 회복하고자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정이 아니라, 판결을 통해 진실을 되찾는 법적 과정이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개념 및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공적 기록에 잘못 기재된 친족관계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보통 아버지는 인지를 통해 자식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어머니는 출산만으로 친생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송이 필요한 걸까요?
이 사건처럼, 출생 당시 허위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공적 문서상 어머니란이 공란이라면,
훗날 상속 등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통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 제기
▶ 유전자 검사 등 입증 자료 제출
▶ 법원의 판결 확정
▶ 확정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특히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개인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선린의 전략
-
친자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설득하여 DNA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가 자(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母)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고 Q 씨는 법률상 처 R 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며, 이는 이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로 입증됨.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와 P 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생물학적 어머니라도 등록부상에 등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모녀관계가 부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P 씨는 A 씨의 상속인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A 씨가 사망했을 때 P 씨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도
본처 측에서 “법적 모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그 입장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서류 정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진실을 회복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만일 친자녀가 DNA 검사에 불응한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므1453 판결 요지
"자녀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고 그 이유도 납득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그 불응 자체를 증거로 삼아 친생자 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이 자녀의 친생모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자녀는 법원이 명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거부 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음.
⚖ 재판부 판단
유전자 검사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긴 하나, 불응이 계속되면 진실을 감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불응 자체가 하나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병원 기록, 양육 정황 등과 종합해 판단 가능.
결국 법원은 친생자 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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