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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연구소 평택변호사사무실 입막음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남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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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회 작성일 25-02-2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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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목사

사건경위

명예훼손 - [무혐의 / 형사 고소를 남발하며 제보자들을 입막음하려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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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체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인과 나눈 내용에 대하여 그 의혹의 당사자가 무자비하게 형사 고소, 위자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소인 P 씨는 A , B 씨를 상대로 2024. 9.경 자신과 Q 씨와 불륜관계이며 자신의 딸이 Q 씨의 혼외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ㅁㅁ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 , B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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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02

    Q 목사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X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Q 목사의 실체에 대하여 알리게 되었습니다.

  • 03

    피의자들은 특정 종교 단체와 관련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행위였으며,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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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검찰의 판단 "피의자들에게는 혐의가 없다."

 

1) 피의자 A 씨에 대한 판단

 

피의자가 특정 개인과의 대화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인정됨.

 

그러나 해당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상대방이 이를 믿지 않았으며, 전파 위험이 없었음.

 

결론 :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2) 피의자 B 씨에 대한 판단

 

고소인이 주장하는 녹음파일 전송 사실을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음.

 

해당 녹음파일을 입수한 D 씨 또한 피의자로부터 받았다는 기억이 없음.

 

결론 :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나. 사건의 키포인트

 

본 사건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고소였으나, 법무법인 선린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피의자들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다수의 법적 조치를 통해 특정 정보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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