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연구소 범죄수익 195억 원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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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자영업자
사건경위
✅ “영업비밀누설등-[집행유예 / 판결문만 56페이지, 공동피고인 7명, 범죄수익 195억 원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가. 사실관계
의뢰인 A 씨는 B 회사의 대표로, Q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OHT 시스템 구조물과 레일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대표입니다. 피해 회사는 P 회사로, 2021년 연결 재무제표 상 연 매출 약 1조 원을 기록한 대기업입니다.
A 씨는 회사의 업무 일환으로 C 씨에게 P 회사의 OHT 시스템과 관련된 검사성적서를 전달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P 회사의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한 것이라며, 특사경,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나. 검찰의 공소사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A 씨는 B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 회사를 대표하여 2018. 3.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하청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A 씨는 2020년 피해 회사의 검사성적서 파일과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공동피고인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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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 자료인 검사성적서가 실제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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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성적서는 조립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제공된 자료로, 피해 회사가 이를 비밀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단독으로 이용해 제품을 제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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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에 포함된 도면 중 일부는 외부에서 구매 가능한 부품도면이어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1.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OHT 시스템과 관련된 검사성적서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료를 취득하고 유출한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면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범행의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음을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C 씨에게는 2년 6월, D 씨, E 씨에게는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 테스트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되어 A 씨의 형은 1심 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은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인 영업비밀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이를 유출한 피고인의 의도와 역할을 밝히며 무죄를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지는 못했으나, 법무법인 선린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며, '집행유예'라는 결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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