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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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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연구소 법인파산 -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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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회 작성일 25-01-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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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2008년 설립

직업 :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

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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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법인파산변호사 디저트카페 부채 13억 원자산 4억 원 간이 파산 성공 사례"

법인파산 [인가 결정 / 부채 13억 원, 자산 4억 원 간이파산 선고 사례]”


가. 채무자 A 회사는 2018년경 과자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나. 채무자는 수플레 디저트를 매장에서 직접 제조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디저트카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요.

무리하게 직영매장을 확장하고 본사를 이전하면서 다수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하다가 금융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결국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 2024. 9. 30. 기준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산은 약 4억 원(그중 실질 자산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하다)인 반면, 부채는 약 13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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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채무자의 부채가 13억 원, 자산은 4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점,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 원인사실이 존재한다

  • 02

    실제 자신이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개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03

    채무가 5억 원 미만이고 간이파산 요건에 충족하므로 간이파산 제도가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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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법원은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 총 채무 액수 : 13억 원

◎ 총 채무 청산 예정 금액 : 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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