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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연구소 법인파산 -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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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회 작성일 25-01-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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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2000년 설립

나이 : .

직업 : 정밀기계 제조 및 판매업

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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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인파산변호사 부채 41억 원, 자산 75,000만 원 법인파산 선고사례"


. 채무자 A 회사는 2000년 정밀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금속 가공용 슈퍼드릴 방전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요.

 

. 채무자의 매출은 주로 해외 수출로 발생하였는데, 2020년 코로나19 사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였고, 금리 인상, 정책자금대출의 만기 도래 등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2023. 11.경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2023. 11.경 실사기준 자산총계는 75,000만 원, 부채총계는 약 41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회사의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는 더 이상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법인파산을 진행하고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의 회생파산연구소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회생파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 전문직원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파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 01

    채무자의 자산은 16억 원, 부채는 77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점,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 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5조, 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파산 절차를 통해 부채 증가를 막을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03

    파산절차를 통해 기업의 추가적인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채무 청산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안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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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의 판단 파산을 선고한다.”

 

법무법인 선린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A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파산 선고를 통해 A 회사는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채무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총 채무 액수 : 41억 원

총 채무 청산 금액 : 41억 원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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