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조정 연구소 횡령 - [고소 전 합의]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횡령 - [고소 전 합의 / 회사 임원 주식 명의신탁 합의 조정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P 씨가 상무 A 씨를 상대로 주식 배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무님은 선린에 찾아오셔서 상담하였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이득을 줄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
선린은 회사의 대표이사 고소에 대응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으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도 결국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받더라도 다시 다른 3자에게 명의신탁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양도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적하고, 합의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자칫 형사고소로 진행되는 경우, 무혐의 종결 또는 무죄로 될 수 있으나, 그 기간과 만일의 경우를 고려하면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소송 전 합의는 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심리적 만족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24.12.20
- 다음글상간행위 - [소송 중 합의] 24.12.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