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연구소 특별한정승인 등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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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특별한정승인 등 - [인용 / 상속채권자들이 제기한 구상금 소장을 받고,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건]”
A 씨, B 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줄을 모르고 있다가, 상속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제기한 구상금 사건의 소장을 받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 외 1명은 이때서야 자신들이 망인의 배우자 C 씨와 함께 상속인에 해당하고, 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채무는 22억 원에 달했습니다.
A 씨, B 씨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떠안지 않고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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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사망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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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상속채무에 관한 자료를 전부 정리한 상속재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이 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망인에 대한 구상금 소장을 받았는데, 그 채무를 갚겠다고 채권자들과 협의를 한다고나 실제로 갚는다면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되어 고인의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되었다면 법조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 2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 친모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관계를 종국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드시 상속인 중에서 1인은 한정승인을 해야만 상속채무가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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