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연구소 공사대금 관련 손해배상(기)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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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자영업자
사건경위
“공사대금 관련 손해배상(기) - [승소 / 공사계약 대금 분쟁에서 손해배상 지급명령으로 원금 가까이 반환받을 수 있게 된 사건]”
의뢰인 A 씨는 단독주택을 지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공사업자 P 씨와 공사계약을 맺고 P 씨에게 대금으로 7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의뢰인이 현장을 방문해보니 도면상 위치가 아닌 곳에 기초공사가 되어 있다거나, 계약서와 다른 공법을 써서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전화로 작업중지를 통보했는데도 P 씨는 이를 무시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나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P 씨 측은 시공상의 공법 변경이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라며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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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씨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었기에 P 씨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물론 손해배상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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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이 아닌 이상 P 씨는 계약서 도면에 따른 공법으로 시공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공사계약 관련 도면에 근거하여 계약서상의 공법과 실제 시공한 공법의 비용 차이가 크고, 안전성에도 차이가 있으며 감정인의 감정결과 실제 시공한 기초에는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승소]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했으며,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7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지급된 공사대금 7500만 원에서 이미 설계된 비용 800만 원을 제하되, 손해배상 차원에서 잘못 시공된 부분을 철거 및 폐기하는 비용 7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습니다(계산방식: 7500 – 800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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