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연구소 (가해)학교폭력 -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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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10대
직업 : 초등학생
사건경위
“(가해)학교폭력 - [학교장 자체 종결/친구들끼리 샌드위치 놀이를 했는데,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으로 신고당했으나 학교장 자체종결 처리된 사건]”
A 군은 서울 00 초등학교 4학년생이고, 피해 학생 P 군은 같은 학교, 동학년, 동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P 군과 그 보호자는 2023. 10.경 『A 군이 2023. 10.경 교실 내에서 P 군을 팔로 밀치고 교실 구석으로 밀어 넣고 교실 내의 다른 학생들에게 ‘밀어!’라고 말하여 다른 학생들 다수가 구석으로 몰려들어 P 군의 몸이 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A 군은 당시 소외 B 학생과 교실 모서리 부분의 가장자리 좁은 공간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샌드위치 놀이를 하려는 같은 반 학우들에 의해 가장 벽 안쪽에서 압박을 당했던 피해자였는데,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것입니다.
이에 A 군의 보호자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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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군의 학교폭력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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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A 군은 갑자기 샌드위치 놀이를 하려는 같은 반 학우들에 의해 가장 벽 안쪽에서 압박을 당했던 피해자라고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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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한 청소년기 시절의 실수로 교화와 선도가 가능한 학생들을 강하게 응징하여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거나 학교폭력을 보복의 장으로 변질시켜 나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심의 끝에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때때로 ‘무고성’ 신고가 이루어지면 이에 제때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보호자의 재빠른 대처로 위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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