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연구소 (피해)학교폭력 쌍방신고 - [소년부송치, 심리불개시]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자
나이 : 10대
직업 : 학생
사건경위
“학교폭력 쌍방고소 - [소년부송치, 심리 불개시/13살 동급생이 커터칼을 휘둘러 폭행 등으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학폭으로 맞고소했으나 상대방만이 형사처벌 받게 된 사건]”
피해 학생 A양과 가해 학생 P 군은 경기지역 00 초등학교 6학년 0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2023년 9월경 5학년 2학기 때 위 학교에 전학을 왔고, 2024년 6학년에 올라가면서 가해 학생과 같은 반에 배당되어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자기 자리에 앉으려 할 때 커터칼을 2차례 휘두르며, 피해 학생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고, A 양의 보호자는 학교폭력신고센터에 P 군을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P 군의 부친이 며칠 뒤에 A양을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맞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A양과 A양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
커터칼을 2차례 휘둘러, 피해 학생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가해 학생의 위 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피신고 사실에 관하여,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나, 가해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힌 바 없으므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며 관련된 입증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경기도 00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학생인 A양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인 P 군과의 다툼 중에 머리를 밀치거나 가해 학생이 움직이지 못하게 뒤에서 잡은 행위는 확인된다며 피해학생의 가해학생에 대한 행위는 신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다만 A양에게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P군이 A양을 폭행으로도 고소하였는데, 관련 소년보호 사건에서 재판부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하여,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학생의 손가락 상해를 입힌 등의 행위가 있다며 그 행위는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신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출석정지 8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특수상해 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이전글(피해)학교폭력 신고,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 - [2호, 3호, 전부승소] 24.12.16
- 다음글(가해)학교폭력 - [조치 없음]” 24.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