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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연구소 비트코인 투자 개인회생 -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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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6회 작성일 24-1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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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30대 초반

직업 : 직장인

사건경위

개인회생 - [인가 결정 / 비트코인 투자 손실, 채권자 18군데, 채무 9천만 원, 탕감률 55% 개인회생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 세후 월 2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A 씨는 비트코인 투자를 해보겠다고 시작한 것이 화근이 되어 수중에 있던 돈은 물론 대출을 받아 그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손실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빚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급한 마음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렇게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A 씨의 채무는 상당히 켜졌습니다. 월급으로 이자를 갚는 것도 벅차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계속된 카드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러 채무 독촉에 시달리면서, A 씨는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어 부천개인회생 전문인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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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본 사례의 경우는 당사자의 가장 큰 채무의 원인이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점인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 02

    입출금 내역이 50만 원 이상인 거래내역에 관하여 전부 정리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03

    신청인이 코인투자나 주식 등의 투자를 중단하고자 관련 교육기관에서 수차례 교육을 받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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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무엇보다 의뢰인의 경우 총 채무액에 비해 채권자가 18곳으로 신청 및 보정 당시 채권자 수가 많아 챙겨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한 부채가 있으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법원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문제없이 처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만큼, 신청인은 이자 전액과 채무 원금의 67%를 탕감받는 채무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총 채무 액수 : 9,000만 원 ◎ 매월 변제 예정 금액 : 1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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