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연구소 임대차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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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임대차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 첫 직장 근처 자취, 전세보증금 떼였으나, 2차례 내용증명 및 소송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사건]”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A 씨는 회사와 가까운 곳에 거주할 주택을 찾아 2년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9천만 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평범했는데요.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3개월 동안은 A 씨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보증금 5백만 원과 월세 50만 원으로 협의 하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보증금 9천만 원을 모두 임대인이자 해당 부동산의 건축사업 시행사인 B 회사로 지급했습니다.
예정대로 A 씨는 해당 주택에 2년간 거주했고, 계약 종료 2개월 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부터 자금 문제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A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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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사에 계약해지 통보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두 차례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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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사정상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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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A씨는 남은 짐도 뺐으며, A씨의 모친이 건물 관리소장에게 빈 방의 사진과 현관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게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B씨는 임대차보증금 9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B 회사는 소송에서 질 것을 예상한 것인지 재판 자체에 출석하지 않아서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으며, 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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