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연구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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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10대
직업 : 학생
사건경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불기소 / SNS로 상대방인 남성에게 ‘꼬삼’이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피의자 A 양은 2024. 4.경 인스타그램 릴스에 ‘한남’, ‘그 남자가 니련보다 낫더라 꼬삼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을 조사한 후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A 양은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될 상황에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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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의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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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꼬삼’은 성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최근 논란이 되는 ‘여혐’에 대응하여 생겨난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분노 표출 혹은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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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글을 보낸 사람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글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 사용된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검찰에서는 피의자와 고소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사이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고, 위와 같은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도 고소인을 비난하고 모욕감을 주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기준에서 보면 ‘꼬삼(남성의 작은 성기를 지칭함)’이라는 표현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선린에서 이러한 점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기에 피의자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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