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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연구소 대여금 사기 고소 -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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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회 작성일 24-12-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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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자영업자

사건경위

대여금 사기 고소-[실형 선고/친분을 쌓으며 2억 원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


식당 단골이었던 씨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인데, A 씨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았습니다. P 씨는 그러던 도중에 씨의 자식을 양자로 삼겠다는 말까지 하며 씨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기까지 하였습니다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씨와 씨는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몇 개월 이후에 씨는 씨에게 자신이 남들에게 몇십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내려면 소송 비용이 필요하다며 소송 비용으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P 씨와의 사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P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P 씨가 이후 씨로부터 이런 식으로 빌린 금원이 총 2억 원에 달하였습니다시간이 흐르고 씨가 씨에게 변제 독촉하였으나 씨를 비웃고 욕설을 한다거나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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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P 씨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거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여금 이체 사실을 입증하고자 간접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실형] 2년 6개월 선고를 내렸습니다. A 씨는 P 씨를 진지한 사이로 생각해서 그와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사기죄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간접증거인 녹취록을 제출하여 고소인과 피고인 간 대여사실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이후 P 씨에게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대해서는 P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내어, 10년간 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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