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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연구소 보이스피싱 사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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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3회 작성일 24-1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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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보이스피싱 수거책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피해자 6, 편취액 6,600만원 수거책으로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 씨는 제대 후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요유앤미라는 회사로 연락이 와서이력서신분증 사진 등을 채용담당자에게 보내고 나서 합격 통보를 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업무는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것으로 설명들었는데요씨는 씨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으며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완납증명서를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했다고 생각했지만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였습니다위와 같이 씨는 2023년 1월부터 10일부터 20일까지 약 10일간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6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수거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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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믿었고,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가 이상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대출 경험이 없어 채권추심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했다.

  • 02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적법하다고 믿었기에 만난 피해자들에게 신분을 숨기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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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00 구치소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선린에서는 항소심에서라도 A 씨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피해자들 6명 중 5명과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린의 주장 및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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