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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연구소 사기 고소 - [실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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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회 작성일 24-12-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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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비트코인 사기 - [실형 선고 지인 P 씨가 A 씨에게 비트코인 사기를 쳐서 1억 원을 뜯어냈는데 가해자를 고소하여 실형 38개월을 살게 한 사건]”


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P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P 씨는 자신의 자산이 20억원이라고 말하며한 달에 4천만원에서 오천만 원 정도 번다며 자신이 능력 있는 것처럼 씨에게 재력과 영업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씨는 이후 씨에게 코인 채굴 투자 자리가 생겼다내 밑으로 5개의 계정을 넣을 수 있는데 한 명이 모자란다같이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씨는 9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800만원을 주겠다는 계속된 그의 꾀임에 넘어가그에게 여러 차례 걸쳐 총 9천 만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그런데 씨는 9천 만원을 실제로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보증금 및 월세나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했습니다이후 씨는 씨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받지 못하여, P 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했고 씨와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씨는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전혀 변제 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선린을 통하여,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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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실제로는 P 씨는 당시 다른 지인 Q과 코인 투자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Q의 계정 등을 대체하여 고소인에게 수익 반환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02

    피고소인은 당시 Q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채무가 소액임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 A 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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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나 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코인투자 등 기망의 방법을 바꾸어 가며 계속 재범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금액도 9천만 원이라는 거액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고 판단하며, 실형 8개월 선고를 내렸는데,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그는 총 3년 8개월을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P 씨는 사기범죄롤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더 있었음에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구장 인수나 코인투자 등 기망의 방법을 바꾸어 가며 계속 재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P 씨로부터 9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그의 재산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찾아냈고 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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