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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지주택 계약금반환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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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9회 작성일 24-12-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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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지주택 계약금반환 - [전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1억 원의 분담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미루자 소송을 통하여 3개월 만에 전부 돌려받게 된 사건]”


원고 씨는 2022년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약 1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그러나 원고는 피고 지주택의 사업 지연과 일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3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피고는 해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한 내에 해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원고는 법무법인 선린에 도움을 요청해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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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원고에게 P 지주택에 해약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도록 조언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적어서 답장을 하였습니다.

  • 02

    P 지주택은 반환 일정을 기재하여 확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았다.

  • 03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간 전화통화에서 피고가 돈이 없으니 못 갚겠다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8,2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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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P 지주택은 조합 내부 사정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3개월 이내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강제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통장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강제집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본 결정이 내려지고나서 3개월도 안된 시점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전부 반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며, A 씨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과를 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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