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음주운전 등 - [석방,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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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음주운전 등 - [석방 /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등으로 4차례의 전력이 있어서 1심 실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의뢰인 A씨는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초 상호불상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00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 1년에 선고받고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A 씨의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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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을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건강을 생각하여 보석허가청구서도 공판 중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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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 행위별 시점을 보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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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의 판결 요지와는 달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취하여 경찰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건강상 큰 수술을 신속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심보다 감형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이 사건 범행 6년 전에 있었다’면서, 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에서 감형되기가 어려웠으나,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석방, 집행유예]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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