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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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농업인
사건경위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2번째, 혈중알코올농도 0.2%수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 A 씨는 2016. 3.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이후 2020. 3.경 평택시 000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ㅁㅁ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실형 구속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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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꾸준히 금주를 실행해 오던 중, 어려움에 빠진 농가를 위로하고자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으나 의도치 않게 운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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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긴 하나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고, 이미 5년 전 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대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상 참작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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