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제한속도 약 70km/h 초과 교특법위반(치사) 무죄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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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교특법위반(치사) - [무죄 / 제한속도 약 70km/h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교통범죄연구소 평택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60km 이상을 과속하다가 사람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무죄 판결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소개 이전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A 씨는 현재까지도 위 사건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과 죄책감을 가지며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두운 밤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에서 128km/h의 속도로 과속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씨는 2024년 5월경 새벽 2시경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나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가던 길은 시골길이었는데 시골길이고 새벽이며 주변에 밭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고, 피곤한 마음에 속도를 높이며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크게 부딪힌 소리를 듣게 되었고 피해자는 중앙분리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사고후조치를 취하고자 뒷차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짓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뒷차가 피해자 P 씨를 그대로 밝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뒷차 운전자 B 씨도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다시 충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 씨는 과속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P 씨는 병원에 실려갔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였고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쟁점이 된 것입니다. A 씨는 한 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옥에 가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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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며 상황 파악 및 변호에 활용할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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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의자가 그러한 무단보행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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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도로의 여건, 사고발생 시간, 보행자의 착의 등에 비추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녀,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이었고, 따라서 A 씨는 유죄가 인정되어 구속될 경우 당장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피고인은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계속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던 변호인으로써는 더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도 무죄를 다퉈야하는 상황이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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