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억울하게 보복운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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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 “보복운전 - [불송치 결정/피고소인이 고의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 일부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

A 씨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한 후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이 갑자기 A 씨가 운전하던 차량 앞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A 씨는 급히 사고를 피했으나, 이후 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피해차량의 동승자는 A 씨가 고의로 보복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A 씨는 평택형사변호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선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A 씨가 운전 중 고의로 차량을 충격하여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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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당시 독감으로 열이 오르고 있던 A 씨의 딸의 약이 집에 있어, 급하게 귀가하던 중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보복운전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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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여, 서행을 하던 피해차량이 사고가 나기 1, 2초 전에 급가속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여, 이러한 점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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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이후 화를 내는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과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차량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접수를 하는 등으로 침착하게 사고처리를 한 A 씨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A 씨에게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수사기관의 판단 "A 씨에게는 보복 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씨 차량이 추월하려는 순간, 피해차량이 급가속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A 씨가 사고 후에도 침착하게 대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복운전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 씨는 보복운전의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초에 발생한 사고는 사건 접수 후 한 달도 안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결론이 나면서, 의뢰인은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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