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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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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구소 공사대금 -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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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1회 작성일 24-12-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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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공사업자

사건경위

공사대금 - [만족 /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 전에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사실상 전부 지급 받은 사]”


A 씨는 2023. 7. P 회사, Q 회사로부터 00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를 발주 받고, 위 공사 중 지붕 징크 공사 등을 진행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합계 3800만 원 가량을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 01

    실제 하도급업자였던 P 회사, 건설공사 계약상 당사자였던 Q 회사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2

    P, Q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교부청구권에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 P 회사는 변론 중 건축주 R 씨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판결을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은 도급계약서 기재된 금액의 지급이 필요함을 진술하였고, 재판부는 피고가 진행 중인 소송 경과를 확인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P 회사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선고되었고, 이후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선린은 의뢰인 A 씨와 밀도 깊게 상의하여, 원고가 피고 B 회사로부터 3,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원고가 그 합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간 공사대금의 사건에서 회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회피하고자 사업자를 말소시키거나 법인을 청산시켜서 채무를 면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회사가 변제 능력이 없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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