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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연구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 승소, 선순위보증금이 7억인데 설명 없이 계약?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돌려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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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회 작성일 25-07-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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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선순위보증금채무가 7억 공인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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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임대인들의 갭투자로 인해 전세금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행태로 피해를 입는 선의의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수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그 숫자는 적지가 않을 겁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다가구주택 301호에 전세로 입주하며 P 씨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은 공인중개사 Q 씨의 중개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집주인 P 씨가 소유하고 있던 해당 주택은 이미 7억 원에 달하는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무와 39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러한 중요한 권리관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P 씨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2. 상대방의 변소

 

▶ 공인중개사 Q 씨는 "A 씨에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공했고, 선순위 보증금과 위반건축물 사항까지 설명했으며 A 씨도 이에 서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역시 중개사가 법적으로 해야 할 설명을 다 했고, 임차인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시점도 오지 않았으니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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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중개계약의 설명의무 위반 Q 씨가 임대인의 불출석 상황에서 위임장만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선순위 보증금 7억 원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중대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개대상물확인서에 단순히 '첨부되어 있음'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실질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02

    설명의무의 핵심은 ‘보증금 회수 가능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가장 본질적인 설명의무임에도 Q 씨는 “이 집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1억 원 수준이다”라는 식의 형식적 설명에 그쳤고, 시가에 비해 담보물 권리가 과도하다는 점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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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및 근저당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A 씨가 이에 서명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Q 씨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집주인 P 씨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문서를 첨부하거나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수 가능성이라는 핵심 사안은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계약서 특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했어야 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총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다가구 주택이라면, 공인중개사는 실제 시세에 비추어 임차인의 손해 위험을 직접 설명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입니다.

 

6. 결론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등기부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및 확정일자, 근저당권 등 권리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선린은 중개사의 고의에 가까운 설명 누락과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명의 형식적 절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일부 아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받은 만큼, 향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실익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재빠르게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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