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연구소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9억, 재산은 1억원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죠??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50대
나이 : 남, 여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상속채무가 9억인데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상속전문팀입니다.
상속은 ‘받는 일’이라기보다 ‘정리하는 일’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상속재산 중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사례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셔야 추후에 보정이 안 나옵니다.
1. 사건의 요약
2025년 3월, 경기도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던 고 P 씨가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은 총 세 명이었고,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서 장남과 차남은 상속을 원치 않아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둘째 딸 A 씨만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인이 남긴 재산은 약 1억 4천만 원, 채무는 9억 6천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상속인 중 단 1인만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2.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상속재산목록)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적극재산 (총 1억 4,067만 9,056원)
부동산 2필지
경기도 가평군 00리 답: 개별공시지가 기준 약 1억 590만 원
강원 횡성군 ㅁㅁ리 임야: 약 2,239만 원
금전채권(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포함 약 1,231만 원
나. 소극재산 (채무 총 9억 6천만원)
기흥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체납액 총 9억 6,457만 2,240원 (2건)
다. 장례비
장례식장 사용료, 장의용품 등 총 946만 원 지출
이처럼 채무가 자산의 7배 가까이 되는 구조로, 고인의 명의로 된 토지 외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해도 유리한 실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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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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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자산을 전부 정리하며 각각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채무를 누락시키지 않고자 신경썼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3. 법원의 판단 – 신청 인용
수원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A 씨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
다른 상속인(장남 B, 차남 C)의 상속포기 신고도 수리
결국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한 것입니다.
4.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상속은 무조건 포기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다면 즉 채무가 더 크다면, 반드시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토지가 남아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공매절차에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채권자들이 임의로 진행하는 경매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재산이 많지 않아도 후순위 상속인들이 향후 가압류나 채권추심 등의 민사절차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1인의 상속인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을 법정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인들의 대에서 정리할 수 있고 후대에 상속권을 승계시키지 않으며, 전체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해야 할 일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후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채권자 최고 절차 (민법 제1032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모든 채권자에게 최고하고,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나. 신문공고 및 재산 목록 정리
일정한 기간 이후, 신고된 채권 내역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합니다.
다. 배당 절차
고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된 후, 그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본 사건처럼, 토지 2필지를 처분해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채무는 면책되며 상속인은 개인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실무상 위 절차가 복잡한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추가로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 목록 정리, 경매, 배당까지 모두 진행하여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무조건 상속포기하지 마시고,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단 1인의 상속인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그 1인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러한 복잡한 한정승인 실무와 상속재산파산 절차까지 일괄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실제 사례처럼 억대의 채무에서도 재산을 보호하며 법적인 정리를 마무리한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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