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동업자와의 금전거래를 수차례하다가 대납금 8천만원 청구를 받으면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손해배상(기) - [방어 / 동업자가 투자금 8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방어한 사건]”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수년간의 금전거래가 누적된 동업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동업관계 종료 이후 약 8천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적 대응으로 1천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원고 P 씨 부부는 과거 피고 A 씨 부부와 함께 ‘빵 도매사업’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입니다. 사업은 원고 부부 명의로 운영되었지만, 피고 측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마트를 병행해 운영하였습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원고들은 피고가 마트 매출 일부를 착복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반대로 피고 측도 대여금 미반환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한 복잡한 금전관계의 분쟁이었습니다.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원고 P 씨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마트 매출 30,905,400원을 임의로 착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예비적으로 사업 운영 당시 피고를 대신해 물품대금 47,170,954원을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대납금 명목 총 78,076,35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이익을 반반 나누는 구두약정”이 있었으며, 피고가 이를 위반하고 매출 일부를 숨겼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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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은 이 사건이 단순한 동업이 아니라, 금전 대여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이미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된 점 등을 들어 원고 측 주장의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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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관련, 피고들은 원고들과 빵 도매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마트는 피고 이우균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그 매출 30,905,400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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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 관련, 동업관계가 아니라면 마트 운영으로 인한 매출 30,905,400원은 당연히 피고 이우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취지가 무엇인지 주장 자체로 불분명하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 피고 반박 인용
법원은 오랜 금전거래와 복잡한 거래 내역, 다수의 민사소송 등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약 8천만 원의 청구금액이 있었지만, 그 8분의 1 수준인 1천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과거 모든 소송의 핵심 쟁점을 재정리할 기회가 되었다는 점
기존에 있었던 대여금 청구소송과 맞소송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더 이상 반복되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정리를 이끌어낸 의미가 있습니다.
● 청구 금액 8천만 원을 1천만 원 지급으로 종결시킨 전략적 방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 근거에 입각한 대응을 통해 과도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6. 결론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수년간의 금전거래는 종종 모호한 경계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체계적인 대응과 사실관계의 정리 및 신속한 법리 정리가 병행된다면, 과도한 청구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선린은 수많은 동업·금전거래 분쟁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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