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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성년후견 -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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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8회 작성일 24-12-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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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자영업자

사건경위

성년후견 - [청구인용 양아버지가 친어머니와 이혼한 후에 친어머니의 정신지체 상태를 악용하여, 전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증여 받았고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성년후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씨는 어머니인 씨가 이혼하여 친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B 씨가 오랜 기간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는데요씨가 자신의 전 재산인 주택을 전 배우자 씨에게 아무 조건 없이 증여하게 되자자녀인 씨가 양아버지 씨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피고는 ‘B 씨가 본인의 의사로 증여를 하였고본인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 증여 건에 이의를 가질 수 없고 추후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등을 기재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 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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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B 씨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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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성년후견심판 청구를 이용하였습니다. A 씨는 친어머니 B 씨를 대신하여 B 씨가 한 법률행위를 모든 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할 수 있게 되었고, B 씨의 신상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 씨가 성년후견인으로서, A 씨 명의의 재산이 제3자에게 악의적으로 넘어간 것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B 씨를 대신하여 P 씨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에는 승소하여, P 씨는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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