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연구소 보이스피싱 사기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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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경비원
사건경위
“보이스피싱사기 - [벌금 500만 원 /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A 씨는 전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 활동을 하다가,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P 대부업체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P 회사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아오면 되는 일이라고 해서, 단 하루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입금하는 도중 출동경찰관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그에게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그를 매우 다그쳤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상 유죄추정하며 그를 범죄자처럼 대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합의를 안 해주겠다고 하고, A 씨는 검찰 조사, 재판마저도 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9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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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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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500만 원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400만 원 가까이 달았으나, 피해자는 선린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의 통화를 하고 나서, 오히려 A 씨에게 피고인의 사정도 매우 안타깝다면서 200만 원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A 씨는 아파트 경비원이었는데 경비원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러한 점도 양형 판단 시 꼭 참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당장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 근무지에서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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