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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연구소 음주운전 등 -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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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1회 작성일 24-12-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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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음주운전 등 - [6개월 감형/누범기간 도중 저지른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심 실형 16개월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건]”


씨는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2009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2021년 갚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 씨는 2020년 경기도 00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00 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최대한 감형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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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긴급피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02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병합하고자 이송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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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1심 법원이, 피고인이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형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인은 긴급피난 주장을 배척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무죄 주장을 철회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전략을 선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경우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다며, 1심에서 내린 실형 1년 6개월 형을 1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라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웠으나 최대한으로 실형기간을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항소심에서라도 6개월을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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