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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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 처벌받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피고인 A씨는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00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2020년초 평택시 0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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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비록 전과가 5차례 되었으나, 15년 전에 있었던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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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위헌성 논란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선 전과가 있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선린은 음주운전으로 3진이 되더라도 재판부가 원하는 방향을 읽고 피고인을 변호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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