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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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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연구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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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9회 작성일 24-12-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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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대학생

사건경위

교특법치상 등 -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특법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


씨는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친구 집에서 얼굴 부위 왁싱을 하였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집에 있던 소주 반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이후 몇 시간이 흘렀고이에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이 깨었으리라는 생각에 바람을 쐬러 팽목항으로 가고자 지인을 태워 운전하게 되었습니다피고인 씨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씨가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 씨에게 약 4주간의, P 씨 차량의 동승자 씨에게 약 2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0대초반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충격에 빠졌고, A 씨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이후 씨의 부모님께서 이 사건을 아시고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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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 재판은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공판기일을 연기하고나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을 복사하고나서 재판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 02

    피해자 3명 전부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확인하여, 먼저 면책금 3천만원을 00보험사에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 03

    재판부에, ① 피해자 P 씨가 사고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② 이미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③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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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피해자 P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폐차되고 피고인 및 동승자가 매우 큰 상해를 입을 정도로 그 사고의 규모가 매우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린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A 씨가 위 업무상과실치상, 음주운전 2개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3명(A 씨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P 씨, 피해자 P 씨 차량 동승자 Q 씨)이나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자칫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낮지 않았습니다.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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