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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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대학생
사건경위
“교특법치상 등 - [집행유예 / 음주운전, 교특법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
A 씨는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친구 집에서 얼굴 부위 왁싱을 하였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집에 있던 소주 반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이 흘렀고, 이에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이 깨었으리라는 생각에 바람을 쐬러 팽목항으로 가고자 지인을 태워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 씨가 X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P 씨가 운전하고 있는 Y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P 씨에게 약 4주간의, P 씨 차량의 동승자 Q 씨에게 약 2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0대초반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충격에 빠졌고, A 씨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이후 A 씨의 부모님께서 이 사건을 아시고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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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 재판은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공판기일을 연기하고나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을 복사하고나서 재판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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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 전부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확인하여, 먼저 면책금 3천만원을 00보험사에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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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① 피해자 P 씨가 사고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② 이미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③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피해자 P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폐차되고 피고인 및 동승자가 매우 큰 상해를 입을 정도로 그 사고의 규모가 매우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린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A 씨가 위 업무상과실치상, 음주운전 2개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3명(A 씨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P 씨, 피해자 P 씨 차량 동승자 Q 씨)이나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자칫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낮지 않았습니다.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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